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5-05-26 | 2014가단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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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기한 미도래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 잔액은 500만 원(= 2,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2012. 3. 2. 해고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를 2013. 6. 15.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부
2014가단1197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여금 반환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에 따른 채무액 확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16. 피고를 횟집 호객행위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고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씩 공제하여 변제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2012. 1월부터 5월까지 피고에게 월급 4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5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공제 함. 원고는 2013. 6. 15. 피고를 해고 함. 피고는 2013. 7. 15.부터 2013. 11. 28.까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변제액 및 미지급 월급, 해고예고수당 상계 여부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 잔액이 얼마인지, 미지급 월급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둠.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00만 원(월급 공제 500만 원 + 직접 변제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2012. 6월분 월급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월급 채권 500만 원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 판정 요지 대여금 반환 및 해고예고수당 상계에 따른 채무액 확정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2. 16. 회사를 횟집 호객행위 담당 직원으로 고용하고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같은 날 근로자는 회사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씩 공제하여 변제하기로 약정 함. 근로자는 2012. 1월부터 5월까지 회사에게 월급 4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5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공제 함. 근로자는 2013. 6. 15. 회사를 해고 함. 회사는 2013. 7. 15.부터 2013. 11. 28.까지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금 변제조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변제액 및 미지급 월급, 해고예고수당 상계 여부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 잔액이 얼마인지, 미지급 월급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둠.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1,000만 원(월급 공제 500만 원 + 직접 변제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2012. 6월분 월급 500만 원을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미지급 월급 채권 500만 원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 임. 근로자가 회사에게 해고를 예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는 2011. 12. 16.부터 2013. 6. 15.까지 근무하여 근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채권 500만 원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 임. 회사가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기한 미도래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 잔액은 500만 원(= 2,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1197 판정일 2015.05.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를 예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2011. 12. 16.부터 2013. 6. 15.까지 근무하여 근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채권 500만 원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 임.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기한 미도래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 잔액은 500만 원(= 2,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쟁점: 원고가 피고를 2012. 3. 2. 해고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를 2013. 6. 15.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대여금 채무 관계에서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을 상계하여 최종 채무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그 예외 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인 근로기간에 따라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확인 함. 고용주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2012. 3. 2. 해고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를 2013. 6. 15.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