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23 | 2014구단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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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호소 증상과 과거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에서 가해자와의 화해 강요, 회사 내 성적 불구자 소문, 성과향상프로그램 참여 통보, 직위 강등 등의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과 질병 발현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의학적 소견,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함을 보여줌.
-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판결문에서 언급된 신경정신과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2014구단832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환 손상 후 발생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우울증, 불안장애)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2.경부터 대신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 함. 2007. 7. 23. 상사 B가 고객의 주식매매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목에 휴대폰을 던지고 낭심을 걷어차는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함.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고환 손상'과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 음. 2013. 7. 29.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고환 손상,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 함. 2014. 1. 8. 피고는 '고환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우울증, 불안장애'(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4. 기각 됨. B은 이 사건 사고로 2007. 12. 28.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원고는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20. 5,500,000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및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환 손상 후 발생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우울증, 불안장애)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12.경부터 대신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 함. 2007. 7. 23. 상사 B가 고객의 주식매매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의 목에 휴대폰을 던지고 낭심을 걷어차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는 '고환 손상'과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 음. 2013. 7. 29. 근로자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고환 손상, 우울증, 불안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 함. 2014. 1. 8. 회사는 '고환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우울증, 불안장애'(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4. 기각 됨. B은 이 사건 사고로 2007. 12. 28.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근로자는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20. 5,500,000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및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의학적 견해: 비뇨기과에서는 고환 손상 후 특이 소견이 없고 재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진단 함.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으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서는 근로자의 남성적 성정체감 불안정, 권위적인 대상에 대한 분노, 신체적 불편감 호소를 통한 관심 유도 및 책임 회피 경향 등이 언급 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호소 증상과 과거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단8325 판정일 2015.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의학적 견해 : 비뇨기과에서는 고환 손상 후 특이 소견이 없고 재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진단 함.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으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서는 원고의 남성적 성정체감 불안정, 권위적인 대상에 대한 분노, 신체적 불편감 호소를 통한 관심 유도 및 책임 회피 경향 등이 언급 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는 사고 발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호소 증상과 과거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에서 가해자와의 화해 강요, 회사 내 성적 불구자 소문, 성과향상프로그램 참여 통보, 직위 강등 등의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입증 책임 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과 질병 발현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의학적 소견,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함을 보여 줌.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결문에서 언급된 신경정신과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의 내용은 원고의 정신적 상태가 사고 외적인 요인(예: 남성적 성정체감 불안정, 과거 갈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에서 가해자와의 화해 강요, 회사 내 성적 불구자 소문, 성과향상프로그램 참여 통보, 직위 강등 등의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과 질병 발현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의학적 소견,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함을 보여 줌.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결문에서 언급된 신경정신과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