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7 | 2022가합52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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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사용자)과 운영진 3인이 공동으로 공익신고 근로자들에게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사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시설 운영 비리 및 입소자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한 후, 사용자가 접근 제한·시스템 권한 변경·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아울러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고통 부여) 해당 여부도 다투어졌다.
판정 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및 행정소송 확정판결, 경기도 인권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정권고결정이 핵심 근거로 채택되었다. 법원은 운영진과 법인이 공모하여 신고를 이유로 조직적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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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2599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류광옥 피고: 1. H 2. I 3. J 4. K 5.L 6. M 7. 사회복지법인 N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현휴, 유태연, 윤인하, 한윤선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4. 6. 27. [주문] 1.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H, I, 사회복지법인 N은 각 2022. 6. 10.부터, 피고 J은 2022. 7.5.부터 각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o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K, L,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N(이하 '피고 N'이라 한다)은 무료양로시설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부문(이하 '이 사건 법인 부문' 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시설 부문(이하 '이 사건 시설 부문' 또는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으로 나뉘어 있다. 2) 이 사건 법인 부문에는 사무국과 역사관이 있는데, 사무국에 원고 E(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역사관에 원고 F(학예사), G(학예사), B(직원)가 각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설에는 원고 A(간호조무사), D(직원), C(직원)이 각 근무하고 있었다. 3) 피고 H는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2599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류광옥 피고: 1. H 2. I 3. J 4. K 5.L 6. M 7. 사회복지법인 N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현휴, 유태연, 윤인하, 한윤선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4. 6. 27. [주문] 1.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H, I, 사회복지법인 N은 각 2022. 6. 10.부터, 피고 J은 2022. 7.5.부터 각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H, I. J, 사회복지법인 No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K, L,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N(이하 '피고 N'이라 한다)은 무료양로시설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부문(이하 '이 사건 법인 부문' 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시설 부문(이하 '이 사건 시설 부문' 또는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으로 나뉘어 있다. 2) 이 사건 법인 부문에는 사무국과 역사관이 있는데, 사무국에 원고 E(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역사관에 원고 F(학예사), G(학예사), B(직원)가 각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설에는 원고 A(간호조무사), D(직원), C(직원)이 각 근무하고 있었다. 3) 피고 H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