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1 | 2017가합50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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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임처분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기피신청의 남용 여부)
- 법리: 기피신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그러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판단: 근로자의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5인 중 4인에 대한 동시 기피신청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및 결정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함. 따라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했더라도 해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 피고 정관 제58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해임처분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강요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이익은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이행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금 차액 지급 청구로 해소 가능함.
-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미지급)은 임금 차액 지급 청구로 해소 가능하므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도록 규정.
해임처분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기피신청의 남용 여부)
- 법리: 기피신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그러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판단: 원고의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5인 중 4인에 대한 동시 기피신청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및 결정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함. 따라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했더라도 해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 피고 정관 제58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해임처분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여야 함.
-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함.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교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학교 외부 비리 의혹 제기 시에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해야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강요죄): 원고의 D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철회 촉구 글 게시 행위는 피고와 총장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고,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음. 또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움.
- 제2 징계사유(명예훼손):
- J 총장 관련 언론 보도 인용 및 총장의 자질 문제 제기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됨.
- 그러나 J 총장의 '요정 접대' 발언을 맥락과 취지 없이 인용하여 게시한 행위는 J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거짓말한다. 궤변을 늘어놓는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다. 뻔뻔스럽다. 파렴치하다." 등의 경멸적인 표현 사용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손상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 '교육부 공무원 및 국가 신문고 등에 악성 민원 제기, 1인 시위' 부분은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에서 언급된 바 없고 원고에게 고지된 적이 없어 방어권 보장 미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제3 징계사유(업무방해 및 명예실추): 원고의 총장 사퇴 요구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며, 허위 사실 유포나 총장 업무 방해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판단: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2 징계사유 중 일부(경멸적 표현 사용 및 요정 접대 발언 인용)에 불과함.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고, 형사처벌도 선고유예에 그침. D 교수에 대한 부당한 재임용 거부처분 철회 촉구 및 총장 자질 문제 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점, D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점, 원고가 13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직위해제처분 무효 여부: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원고는 피고 정관상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조사와 판단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해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시부터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6. 10.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20,28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2.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5,097,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피고 정관 제44조 제2항 제2호: 직위해제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를 규정.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품위유지의무 간의 균형을 중요하게 다루었음.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적 의견 개진은 보호되어야 하나,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경멸적 표현이나 맥락을 벗어난 사실 인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 교원의 근무 기간 및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사유 발생의 배경(학교 측의 부당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교원 징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보여줌.
-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의 법적 성격 및 효력 상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설시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