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21 | 2018노39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L로부터 D 매장 철수 통보를 2017. 7. 중순경 받았으므로, F에게 미리 해고를 고지하거나 다른 지점으로의 이직을 제안할 수 있었음.
- 매장 철수 2일 전인 2017. 8. 4.에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상, 이후 R 근무 제안을 F가 거부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참고사실
-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미지급한 금품 등의 액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임.
- 금품청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 피고인 회사 관리부 과장이 F의 야근 및 연장수당 지급 의사를 이메일로 확인해 줌.
- 피고인 측이 F의 야근일에 야간택시비를 10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F가 30시간(회당 3시간씩 10회)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 매장 철수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L로부터 D 매장 철수 통보를 2017. 7. 중순경 받았으므로, F에게 미리 해고를 고지하거나 다른 지점으로의 이직을 제안할 수 있었음.
- 매장 철수 2일 전인 2017. 8. 4.에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상, 이후 R 근무 제안을 F가 거부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참고사실
-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미지급한 금품 등의 액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단임.
- 금품청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내부 직원의 확인 이메일, 야간택시비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임.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사업장 철수 예정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해고 예고를 지연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후적인 추가 근무 제안이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양형 판단에서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