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03-28 | 2023나3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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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피고 대학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고 B의 행위에 대하여)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발언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학은 피고 B의
2023나34191 | 춘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D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고 대학의 사용자 책임 및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 함. 피고 B과 피고 대학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원의 위자료를, 피고 대학은 D의 행위에 대해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대학의 F으로, 피고 B은 위 대학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E으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E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피고 B은 2020. 9. 10. F 화상회의 중 원고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건의하자 원고에게 **"성희롱 당한 적 있냐"**는 발언을 하였 음. 원고는 2021. 11. 2. 피고 대학에 E과 피고 B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 음. D은 2021. 11. 4. 및 5.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만한 해결은 없을까?", "조사위 및 징계위 열려면 대학교에 소문이 나지 않겠냐", "우리 징계가 경고나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 "그 전에 합의 볼 사항은 없나 이거지" 등의 발언을 하였 음. 원고는 피고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 B의 "성희롱 당한 적 있냐"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D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피고 대학의 사용자 책임 및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 함. 피고 B과 피고 대학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700,000원의 위자료를, 피고 대학은 D의 행위에 대해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C대학의 F으로, 피고 B은 위 대학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E으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하였고, E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피고 B은 2020. 9. 10. F 화상회의 중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건의하자 근로자에게 "성희롱 당한 적 있냐"는 발언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21. 11. 2. 피고 대학에 E과 피고 B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 음. D은 2021. 11. 4. 및 5.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원만한 해결은 없을까?", "조사위 및 징계위 열려면 대학교에 소문이 나지 않겠냐", "우리 징계가 경고나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 "그 전에 합의 볼 사항은 없나 이거지" 등의 발언을 하였 음. 근로자는 피고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 B의 "성희롱 당한 적 있냐"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발언은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 건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요·적절하지 않았고, 그 자체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 됨. 근로자가 회의 후 피고 B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력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설령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피고 대학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고 B의 행위에 대하여)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34191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발언은 원고의 성희롱 예방 교육 건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요·적절하지 않았고, 그 자체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 됨. 원고가 회의 후 피고 B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력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설령 법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피고 대학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고 B의 행위에 대하여)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발언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학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D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대학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D의 행위에 대하여) 법리: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2차 피해'로 정의하며, 피해자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D의 발언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취지로, 여성폭력 피해자인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와 D이 같은 대학 직원으로서 직업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D의 발언이 원고의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조사심의위원회 개최 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행위는 피고 대학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 피고 대학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가목, 제14조, 제18조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고 대학의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에는 상사나 직장동료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피고 B과 D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학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발언 당시의 대화 맥락과 이후 성희롱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을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발언의 맥락이 피고 B의 주장과 같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함은 변함없고, 이후 교육 여부가 성희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직접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 이후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독자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 노력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2차 가해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2차 가해 인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발언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학은 피고 B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