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10 | 2018노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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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 측의 종용 방식, 불이익 언급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사한 경우, 이는 합의해지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함.
-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2018노288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부터 일식요리사로 근무 함. 2018. 1. 2. 피고인은 E에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고, 저도 다른 사람을 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E은 "알겠습니 다. 저도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 함. E은 구직활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구인활동을 통해 2018. 1. 4. 신규직원을 채용 함. 같은 날 피고인은 E에게 "사람을 구했으니, 내일까지만 일하세요."라고 말하였고, E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함. E은 2018. 1. 5. 정상근무 후 퇴사 함. E은 2018. 1. 12.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퇴사사유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해고 여부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하며,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은 '사직'과 '합의해지'로 나눌 수 있 음. 합의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말을 한 번 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의 말 내용이나 어조 등에 비추어 퇴직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E이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 음. E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말을 들은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 음. E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E과의 근로관계를 합치된 의사에 의해 해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일 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부터 일식요리사로 근무 함. 2018. 1. 2. 피고인은 E에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고, 저도 다른 사람을 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E은 "알겠습니 다. 저도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 함. E은 구직활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구인활동을 통해 2018. 1. 4. 신규직원을 채용 함. 같은 날 피고인은 E에게 "사람을 구했으니, 내일까지만 일하세요."라고 말하였고, E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함. E은 2018. 1. 5. 정상근무 후 퇴사 함. E은 2018. 1. 12.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퇴사사유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해고 여부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하며,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은 '사직'과 '합의해지'로 나눌 수 있 음. 합의해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말을 한 번 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의 말 내용이나 어조 등에 비추어 퇴직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E이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 음. E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말을 들은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 음. E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E과의 근로관계를 합치된 의사에 의해 해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일 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퇴사 사유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2887 판정일 2019.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퇴사 사유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 측의 종용 방식, 불이익 언급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사한 경우, 이는 합의해지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 함.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 측의 종용 방식, 불이익 언급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사한 경우, 이는 합의해지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 함.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