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04 | 2018누753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육군 180 징계규정(2016. 2. 1. 전면개정 전) [별표2]는 2009.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만을 횟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나, 2016. 2. 1. 개정 시 해당 비고란 조항이 삭제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문언상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전력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이 명백하며, 2009. 4. 22. 이후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개정 경과와 군인의 직무 성격 및 엄정한 군기강 확립 필요성을 종합할 때, 종전 규정의 비고란 조항 삭제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전력 제한을 없앰으로써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함으로 볼 수 있음.
- 2016. 2. 1. 개정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2003. 5. 8.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 3. 14.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의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기준이 해임에서 정직까지임
2018누7536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C에서 D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03. 5. 8.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17. 3. 14.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피고는 2017. 6. 29. 원고의 음주운전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행정청의 내부적 징계양정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다만,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징계심의대상으로 하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근무시간 중 음주를 참작하여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음주운전에 적용될 징계양정기준은 2016. 12. 9. 개정되어 2017. 3. 14. 시행되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 임. 군인사법은 군인의 신분관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 음.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C에서 D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03. 5. 8.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2017. 3. 14.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회사는 2017. 6. 29. 근로자의 음주운전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행정청의 내부적 징계양정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다만,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을 징계심의대상으로 하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을 뿐, 근무시간 중 음주를 참작하여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음주운전에 적용될 징계양정기준은 2016. 12. 9. 개정되어 2017. 3. 14. 시행되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 임. 군인사법은 군인의 신분관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군인 징계령 및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위한 전력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구 육군 180 징계규정(2016. 2. 1. 전면개정 전) [별표2]는 2009.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만을 횟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나, 2016. 2. 1. 개정 시 해당 비고란 조항이 삭제 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문언상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전력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이 명백하며, 2009. 4. 22. 이후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75360 판정일 2019.04.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위한 전력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구 육군 180 징계규정(2016. 2. 1. 전면개정 전) [별표2]는 2009.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만을 횟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나, 2016. 2. 1. 개정 시 해당 비고란 조항이 삭제 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문언상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전력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이 명백하며, 2009. 4. 22. 이후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 임.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개정 경과와 군인의 직무 성격 및 엄정한 군기강 확립 필요성을 종합할 때, 종전 규정의 비고란 조항 삭제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전력 제한을 없앰으로써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함으로 볼 수 있 음. 2016. 2. 1. 개정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신뢰가 개정 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2003. 5. 8.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 3. 14.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의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기준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임. 피고는 위 처리기준 범위 내에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위 처리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군인으로서 엄격한 규율 준수 의무,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한 군기강 확립의 공익상 필요, 원고가 이전 음주운전 시 신분을 속여 징계를 모면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징계권자는 군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같은 규칙 제7조: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방부 및 직할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각 군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을 정하도록 위임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2]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아 전역처분을 받 음. 종전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문 경고처분을 받는데 그쳤고, 종전 음주운전이 약 15년 전에 일어난 일 임.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가족관계 등.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에 있어 징계 양정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 함.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산정 기준이 개정된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재확인하면서도, 군인의 특수성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정당함을 인정 함.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군인 음주운전 징계 사건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임.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개정 경과와 군인의 직무 성격 및 엄정한 군기강 확립 필요성을 종합할 때, 종전 규정의 비고란 조항 삭제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전력 제한을 없앰으로써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함으로 볼 수 있 음. 2016. 2. 1. 개정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2003. 5. 8.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7. 3. 14.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5] 음주운전 처리기준의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기준이 해임에서 정직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