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2-12-11 | 2012노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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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하게 된 경위와 대법원 판결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
- 징계의결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징계의결 집행 유보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30조, 제33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 제5항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170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16호, 제27조
- 판례: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참고사실
- 원심은 징계의결 집행 시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감의 징계집행사무의 성격(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지적함.
-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 집행을 유보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징계 강행 시 교육현장의 혼란 및 징계 대상자들의 불이익이 막중할 수 있었던 점.
- 교
2012노237 | 광주고등법원 (전주)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전임 전라북도 교육감은 2010. 1. 6.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았으나 15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0. 7. 1.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위 징계의결 집행 권한과 의무를 인수하였으나, 2012. 5. 2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징계의결 집행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거부 함. 관련 교사들은 2010. 1. 10. 시국선언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0. 1. 21.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징계처분 집행 유보를 결정 함. 피고인은 취임 후 변호사들에게 징계집행 유보 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 함. 피고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 당일 피고인은 곧바로 징계의결을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감의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 함.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 님.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 함. 판단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가 훈시규정으로 운용되는 점. 교육감의 징계의결 집행이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는 판정 요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전임 전라북도 교육감은 2010. 1. 6.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았으나 15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0. 7. 1.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위 징계의결 집행 권한과 의무를 인수하였으나, 2012. 5. 2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징계의결 집행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거부 함. 관련 교사들은 2010. 1. 10. 시국선언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0. 1. 21.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징계처분 집행 유보를 결정 함. 피고인은 취임 후 변호사들에게 징계집행 유보 시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구 함. 피고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 당일 피고인은 곧바로 징계의결을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감의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 함.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 님.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 함. 판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가 훈시규정으로 운용되는 점. 교육감의 징계의결 집행이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는 점.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및 시국선언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던 점. 전임 교육감 재직 당시 징계의결 집행 유보를 선언하였던 점. 피고인이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하게 된 경위와 대법원 판결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 징계의결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징계의결 집행 유보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전주) 사건번호 2012노237 판정일 2012.12.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및 시국선언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던 점. 전임 교육감 재직 당시 징계의결 집행 유보를 선언하였던 점. 피고인이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하게 된 경위와 대법원 판결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한 점. 징계의결 집행 유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징계의결 집행 유보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30조,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 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17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16호, 제27조 판례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참고사실 원심은 징계의결 집행 시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감의 징계집행사무의 성격(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지적 함.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 집행을 유보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강행 시 교육현장의 혼란 및 징계 대상자들의 불이익이 막중할 수 있었던 점. 교과부의 징계양정 요구가 기존 관행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징계 유보 결정을 위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점. 검토 본 판결은 교육감의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감의 재량권과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 임. 특히, 징계 시한 규정의 훈시규정적 성격, 교육감의 징계 집행 사무의 성격에 대한 논란,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린 합리적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유기죄의 고의를 부정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단순히 법령 위반이 아닌,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라는 고의가 있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움. 따라서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30조,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조 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17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16호, 제27조 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참고사실 원심은 징계의결 집행 시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감의 징계집행사무의 성격(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지적 함.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 집행을 유보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강행 시 교육현장의 혼란 및 징계 대상자들의 불이익이 막중할 수 있었던 점. 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