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11 | 2017나1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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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골프장 회원권 수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 제1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업무 집행 감독 기능.
3. 상품권 수령 및 사용의 정당성 (제4징계사실)
-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은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L가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골프장 회원권 판촉을 위한 것으로, 원고 개인에게 재량껏 사용하도록 제공할 이유가 없음.
- L의 대표이사 Y는 상품권을 원고 개인이 아닌 피고 조합에게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함.
- 원고도 상품권 배부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사업개발팀장의 직함을 내걸었음.
- 따라서 L는 상품권을 회사에게 교부한다는 의사로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이고, 근로자는 회사를 위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위 상품권을 배부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회사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상품권을 수령했다면, 원고 스스로 취득한 750만 원 상당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4.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받을 당시 I의 회원권 2차 분양이 목표에 미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며 차입금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었음.
- 근로자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실적에 따른 상당한 수수료와 사은품(상품권)을 별도로 수령했음.
- 근로자는 스스로 포상조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거액의 골프장 회원권을 수령했음.
-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서, 임직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
- 이러
2017나1886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미보고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및 상품권을 수령 함. 원고는 수령한 상품권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 함. 원고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유무 법리 : 징계위원에게 피징계자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제척사유가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은 K이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K이 아닌 부지점장 O이 수령한 사실만 인정되고, K이 수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이 없 음. J는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가 L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J가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제척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2. 골프장 회원권 수령의 정당성 (제1징계사실) 법리 :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N과 AC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를 피고의 공식적인 업무지시나 포상 약속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미보고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및 상품권을 수령 함. 근로자는 수령한 상품권을 회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유무 법리: 징계위원에게 피징계자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제척사유가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은 K이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K이 아닌 부지점장 O이 수령한 사실만 인정되고, K이 수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이 없 음. J는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가 L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회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J가 원고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제척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2. 골프장 회원권 수령의 정당성 (제1징계사실)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N과 AC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를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지시나 포상 약속으로 볼 수 없 음. 위 임원들이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지시하거나 포상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 함. 회사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운영위원, 감사는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지시하거나 포상을 약속할 지위에 있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골프장 회원권 수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 제1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업무 집행 감독 기 능. 3. 상품권 수령 및 사용의 정당성 (제4징계사실)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은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18868 판정일 2018.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임원들이 원고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지시하거나 포상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 함. 피고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운영위원, 감사는 원고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지시하거나 포상을 약속할 지위에 있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골프장 회원권 수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 제1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업무 집행 감독 기 능. 3. 상품권 수령 및 사용의 정당성 (제4징계사실) 법리 : 직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은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법원의 판단 : L가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골프장 회원권 판촉을 위한 것으로, 원고 개인에게 재량껏 사용하도록 제공할 이유가 없 음. L의 대표이사 Y는 상품권을 원고 개인이 아닌 피고 조합에게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 함. 원고도 상품권 배부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사업개발팀장의 직함을 내걸었 음. 따라서 L는 상품권을 피고에게 교부한다는 의사로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상품권을 배부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피고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상품권을 수령했다면, 원고 스스로 취득한 750만 원 상당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4.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받을 당시 I의 회원권 2차 분양이 목표에 미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며 차입금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었 음.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실적에 따른 상당한 수수료와 사은품(상품권)을 별도로 수령했 음. 원고는 스스로 포상조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거액의 골프장 회원권을 수령했 음.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서, 임직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 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건설 관련 사업 수 행. 검토 본 판결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금품 수수의 주체가 개인인지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고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피징계자의 행위로 인한 조직의 손실, 피징계자의 직무상 책임, 조직의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임직원의 청렴성 의무가 강조되는 공공적 성격의 법인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L가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골프장 회원권 판촉을 위한 것으로, 원고 개인에게 재량껏 사용하도록 제공할 이유가 없 음. L의 대표이사 Y는 상품권을 원고 개인이 아닌 피고 조합에게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 함. 원고도 상품권 배부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사업개발팀장의 직함을 내걸었 음. 따라서 L는 상품권을 회사에게 교부한다는 의사로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이고, 근로자는 회사를 위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위 상품권을 배부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회사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상품권을 수령했다면, 원고 스스로 취득한 750만 원 상당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4.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받을 당시 I의 회원권 2차 분양이 목표에 미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며 차입금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었 음. 근로자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실적에 따른 상당한 수수료와 사은품(상품권)을 별도로 수령했 음. 근로자는 스스로 포상조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거액의 골프장 회원권을 수령했 음.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서, 임직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 됨. 이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