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9-29 | 2016구합19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액 전부를 상환,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킴.
-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장 표창 등을 받는 등 공직생활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음.
- 근로자는 현재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 의결 시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횡령 행위의 계획성, 반복성, 금액의 중대성,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 징계의 엄정성을
- 법원은 원고의 횡령 행위가 계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10개월간 1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횡령금액이 1,770만 원 상당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함.
- 원고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임.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처분 기준은 존중되어야 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 처분인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를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4]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참고사실
- 원고는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액 전부를 상환,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킴.
-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장 표창 등을 받는 등 공직생활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음.
- 원고는 현재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 의결 시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횡령 행위의 계획성, 반복성, 금액의 중대성,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 징계의 엄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감경한 사실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
- 다만, 원고가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고 공적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처분이 유지된 것은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