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03 | 2021구단5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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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
-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회사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나,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해당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
- 원고는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다고 다투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음.
-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이 확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달리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
-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나,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음.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산재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호, 제10조는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음.
-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다투면 충분하고, 실제로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업무기인성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판결서에도 이 사건 처분에 기속됨이 없이 업무기인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요양급여의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인정한 사례임.
- 특히,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산재 요양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로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을 강조하여, 사업주가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한함.
-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인 재해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해석으로 보이며,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으로 한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