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11 | 2017누7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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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취업규칙 제66조 제2항은 재고용을 근로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이 사건 거절의 적법성 및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절차적 위법성: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이 사건 거절 전까지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재고용 신청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미리 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소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통보하지 않고 기타사항으로 포함하여 논의함.
- 소노사협의회 위원들은 심사 준비를 하지 못했고, 회의록 기재와 달리 평가 점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적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구체적인 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소노사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표를 제시한 것은 참가인에게 충분한 재고용 절차를 보장한
2017누7815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16. 6. 1. 정년퇴직 함. 참가인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19. 재고용을 거절 함.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16. 6.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 함. 원고는 2016. 8. 4.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참가인의 재고용 신청을 거절 함. 참가인은 2011년과 2013년에 표창을 받았으나, 2011년과 2014년에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단체협약 시행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8명은 재고용 됨. 서울특별시는 2016. 6. 19.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관련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해석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2013년 단체협약과 달리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만료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됨. 판정 요지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16. 6. 1. 정년퇴직 함. 참가인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8. 19. 재고용을 거절 함. 근로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2016. 6.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 함. 근로자는 2016. 8. 4.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참가인의 재고용 신청을 거절 함. 참가인은 2011년과 2013년에 표창을 받았으나, 2011년과 2014년에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단체협약 시행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8명은 재고용 됨. 서울특별시는 2016. 6. 19.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관련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해석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2013년 단체협약과 달리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만료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5년차까지 재고용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을 가 짐. 이 사건 취업규칙 제66조 제2항은 재고용을 근로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우선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이 사건 거절의 적법성 및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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