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2-01 | 2022구합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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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보통(2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10점에 따라 조치 수준을 정하였고, 해당 처분은 이를 반영한 것임.
- E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심각성, 지속성을 '보통'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다른 근로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건 경위와 심의위원회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성,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른 학생들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에서 학생들의 공동 가해행위는 형법상 공범 성립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E가 원고, F, G, H을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했고, 이들의 행위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징계 수위를 정함에 있어 가해학생들의 행위 사이 관계를 고려한 것은 적법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 원고의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F, G, H과 함께 E를 상당 기간 괴롭혀 왔고, E와 원고가 친한 사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가 E의 언행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E와 다른 친구들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징계 조치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보통(2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10점에 따라 조치 수준을 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반영한 것임.
- E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심각성, 지속성을 '보통'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다른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건 경위와 심의위원회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성, 화해 정도에 대한 평가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른 학생들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학교폭력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에서 학생들의 공동 가해행위는 형법상 공범 성립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E가 원고, F, G, H을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했고, 이들의 행위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징계 수위를 정함에 있어 가해학생들의 행위 사이 관계를 고려한 것은 적법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을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가해 학생의 행위가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 학생의 실제 고통과 가해 행위의 지속성, 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학교폭력 조치가 교육장의 재량행위임을 강조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공동 가해 행위의 판단에 있어서도 형법상 공범 성립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학생들 행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