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03 | 2017가합54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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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재임용심사기준은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함.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심사를 막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평가항목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공통적 재임용거부사유:
-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 설립 및 간부 활동: 원고들이 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몇 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임용거부사유로 볼 수 없음.
- 학사문란 행위 및 총장 지시사항 불이행: 원고들이 학칙위반을 인식하고 고의로 출석일수 미달자에게 성적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사행정 문란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교수(강의) 능력: 수강인원이나 강의평가 응답률은 회사의 재임용심사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며, 이미 교육업적 항목에서 평가되어 교원업적평가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재임용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
- 석사학위논문 심사 관련 접대 의혹: 원고들이
- 판단: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신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2015. 9.경 임용된 신임교원들이 교원인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 심의에 관여하였음. 이는 신임교원의 재임용 과정 관여를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 취지에 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재임용거부사유의 존부
- 법리: 재임용심사기준은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함.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심사를 막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평가항목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공통적 재임용거부사유:
-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 설립 및 간부 활동: 원고들이 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몇 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임용거부사유로 볼 수 없음.
- 학사문란 행위 및 총장 지시사항 불이행: 원고들이 학칙위반을 인식하고 고의로 출석일수 미달자에게 성적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사행정 문란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교수(강의) 능력: 수강인원이나 강의평가 응답률은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며, 이미 교육업적 항목에서 평가되어 교원업적평가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재임용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
- 석사학위논문 심사 관련 접대 의혹: 원고들이 받은 상품권과 식사가 석사학위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액 및 당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임을 고려할 때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임의로 E학과 발전기금 모금: 원고들이 반강제적으로 학생들로부터 모금을 하거나 모금된 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개별적 재임용거부사유:
- 원고 A (견책처분 전력): 피고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에는 교원의 징계처분 전력을 재임용심사에 반영하는 평가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견책처분 전력만을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원고 B (교원업적평가점수 미달):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있어서 1년 기준 최저평점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교원업적평가 시행내규가 원고 B의 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정되었으므로, 원고 B은 최저평점기준을 예측할 수 없었음. 2개년도 합산 점수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함.
- 원고 B (대학의 인사행정 간여): 원고 B이 학술정보관 관장으로서 학술정보관 개관 준비 및 사서 채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대학의 인사행정을 간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 판단: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위법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재임용거부사유들도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학교법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는 재임용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재임용거부를 결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 후 비로소 재임용거부사유를 수집하고 평가.
- 원고들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재임용거부처분 강행.
- 원고 B에 대한 최저평점기준 소급 적용.
손해배상의 범위
- 판단:
- 재직 가능 기간: 원고들은 적법한 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임.
- 임금 상당액:
- 원고 A: 월 3,330,000원 (연봉 4,000만 원)
- 원고 B: 월 3,250,000원 (연봉 3,900만 원)
- 2016. 9. 1.부터 2017. 5. 31.까지 9개월분 임금 상당액 지급.
- 2017. 6.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별 임금 상당액 지급.
위자료 청구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함.
- 판단: 피고의 재량권 남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재임용거부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
- 피고가 원고들의 해명 및 소명자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 원고들의 학문연구활동 및 교수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
- 위자료 액수: 각 1,000만 원.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며, 추상적인 평가항목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부당한 재임용 거부 사유를 고집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인정하며, 위자료 청구도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