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17-04-25 | 2016고정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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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지급된 점.
-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룸.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나,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고려함.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2016고정77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논산시 C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6. 24.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D은 2010. 6. 9.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일부(1,735,453원)와 임금(2014. 6. ~ 2015. 5. 임금 120만원, 2015. 6. 임금 128만원 합계 248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2.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만료 통보서 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다.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논산시 C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6. 24.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D은 2010. 6. 9.부터 2015. 6.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일부(1,735,453원)와 임금(2014. 6. ~ 2015. 5. 임금 120만원, 2015. 6. 임금 128만원 합계 248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2.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계약만료 통보서 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 다.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2016고정77 판정일 2017.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지급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나,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고려 함.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 림.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다. 다만,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지급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나,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고려 함.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 림.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