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7-06 | 2021가단2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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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피고 재단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쟁점: 피고 재단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불법행위는 업무상 촬영 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C의 개인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재단은 피고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에도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구두 경고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다만,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고 재단이 즉각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점, 불법행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쟁점: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행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손해(노동능력상실)는 주치의 장해진단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등을 근거로 하나,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피고 재단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쟁점: 피고 재단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불법행위는 업무상 촬영 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C의 개인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재단은 피고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에도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구두 경고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다만,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고 재단이 즉각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점, 불법행위를 알게 된 후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C을 해임하고 원고를 원하는 부서로 발령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재단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사후 조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한 사례임.
- 특히, 과거 유사 사건 발생 시 미흡한 조치가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된 점은 기업의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일실수입 손해 주장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치의 진단서나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만으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있어 유의할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