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19 | 2016구합7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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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C진흥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근로자가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 참가인에게 갱신 기대권이 형성됨.
- 근로자는 신규채용된 L 등의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기 위해 D센터 전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은 이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과 함께 C진흥원에서 원고로 고용된 F, G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도 갱신 기대권 인정의 근거가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이 원칙임을 보여줌.
-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연봉 단위로 정하고 연차휴가도 1년 근무를 전제로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어 6개월 단기 근로계약으로 보기
2016구합7952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4. 19. 설립된 법인으로 라디오 및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을 함. 참가인은 2012. 5. 1. C진흥원에 입사하여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 화천군이 위탁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 소속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화천군은 '민간위탁 용역 제안요청서'에 '협상 대상자는 화천군의 요구에 따라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함. 원고는 2015. 5.경 위탁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기존 인력 고용승계 의사를 표명한 제안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5. 6. 1.부터 2018. 12. 31.까지 화천군으로부터 D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함. C진흥원 소속 D센터 근로자 7명 중 참가인 등 3명은 C진흥원 퇴사 후 2015. 6. 1. 원고에 고용 됨. 원고는 2015. 9. 10. 참가인 등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원고는 2015.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및 연장 거절을 통보하고, 2015. 12. 31. 근로관계를 종료 함. 참가인은 이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3.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4. 19. 설립된 법인으로 라디오 및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을 함. 참가인은 2012. 5. 1. C진흥원에 입사하여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 화천군이 위탁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 소속 D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화천군은 '민간위탁 용역 제안요청서'에 '협상 대상자는 화천군의 요구에 따라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함. 근로자는 2015. 5.경 위탁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기존 인력 고용승계 의사를 표명한 제안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5. 6. 1.부터 2018. 12. 31.까지 화천군으로부터 D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함. C진흥원 소속 D센터 근로자 7명 중 참가인 등 3명은 C진흥원 퇴사 후 2015. 6. 1. 근로자에 고용 됨. 근로자는 2015. 9. 10. 참가인 등 기존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근로자는 2015. 11. 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및 연장 거절을 통보하고, 2015. 12. 31. 근로관계를 종료 함. 참가인은 이 조치가 부당해고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5.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3.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C진흥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근로자가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 참가인에게 갱신 기대권이 형성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9526 판정일 2017.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C진흥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고용되는 것을 선택하였고, 원고가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 참가인에게 갱신 기대권이 형성 됨. 원고는 신규채용된 L 등의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기 위해 D센터 전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은 이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 임. 참가인과 함께 C진흥원에서 원고로 고용된 F, G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도 갱신 기대권 인정의 근거가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이 원칙임을 보여 줌.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연봉 단위로 정하고 연차휴가도 1년 근무를 전제로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어 6개월 단기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 움. 결론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위탁사업비 임의 집행 관련 허위 소문, 대표 비방 등)는 참가인이 화천군에 위탁사업비 문제를 제기한 것이 허위라거나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화천군이 원고에게 부적정 집행액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함. 참가인과 원고 대표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관적·감정적 판단에 따라 업무적격성 평가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통보 직후 D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원고 대표는 참가인의 비위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 음. 원고는 참가인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에야 비로소 참가인의 부적정한 행위를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재심 및 소송 과정에서 갱신 거절 사유가 추가, 삭제, 변모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 음. 참가인의 보조금 무단 용도 외 사용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이 사건 조치 이후에 인지된 문제로 보이며, 특히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참가인과 함께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근로자(F, G)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 음. 결론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함. 특히, 근로계약서상 갱신 조항의 존재, 근로관계의 실질, 사용자의 언행, 다른 유사 근로자들의 갱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 함.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갱신 거절 시점에 존재하고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사용자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의한 갱신 거절을 부당하다고 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근로자는 신규채용된 L 등의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기 위해 D센터 전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은 이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 임. 참가인과 함께 C진흥원에서 원고로 고용된 F, G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도 갱신 기대권 인정의 근거가 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이 원칙임을 보여 줌.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연봉 단위로 정하고 연차휴가도 1년 근무를 전제로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어 6개월 단기 근로계약으로 보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