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6-11-02 | 2015나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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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은 근로자가 승진임용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근로자의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승진임용 절차에 따른 적정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 내지 기대를 가짐. 회사의 승진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정도를 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 구성.
- 판단:
- 회사는 개정 교원인사규정 및 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분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학생 수 감소 및 재정 악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고, 개정 규정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함. 개정 규정의 내용이 심히 불
2015나14135 | 광주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3. 1.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4. 6. 26. 원고가 2014년 1학기 동안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이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4년 1학기에는 구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구 복무규정상 출·퇴근 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직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2014. 10. 20. 원고가 2014. 5. 이후에도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동일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심사 진행 중 반복 징계, 정직처분 취소 결정 취지 불고려, 신 복무규정 시행 전 기간 포함, 정직 및 방학 기간 포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2014년도 하반기 교수승진임용 심사에서 원고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45점)에 미달(30.79점)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수승진대상자에서 제외(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에 대해 원고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심사대상이 아니며,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이며,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 의무가 없 음. 다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 짐. 판단 :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것이 아니며, 심사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교원의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3. 1.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회사는 2014. 6. 26. 근로자가 2014년 1학기 동안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퇴근 이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이 사건 신 복무규정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4년 1학기에는 구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구 복무규정상 출·퇴근 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직처분을 취소 함. 회사는 2014. 10. 20. 근로자가 2014. 5. 이후에도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동일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심사 진행 중 반복 징계, 정직처분 취소 결정 취지 불고려, 신 복무규정 시행 전 기간 포함, 정직 및 방학 기간 포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 함. 회사는 2014년도 하반기 교수승진임용 심사에서 근로자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45점)에 미달(30.79점)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교수승진대상자에서 제외(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심사대상이 아니며,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이며,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 의무가 없 음. 다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 짐. 판단: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것이 아니며, 심사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 음. 사립학교법은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승진임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소요연수 및 평가영역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회사가 반드시 해당 교원을 승진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은 근로자가 승진임용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근로자의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14135 판정일 2016.11.0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은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승진임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소요연수 및 평가영역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피고가 반드시 해당 교원을 승진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은 원고가 승진임용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원고의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승진임용 절차에 따른 적정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 내지 기대를 가 짐. 피고의 승진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정도를 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 구 성. 판단 : 피고는 개정 교원인사규정 및 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분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학생 수 감소 및 재정 악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고, 개정 규정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 함. 개정 규정의 내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진정소급입법 해당) : 원고가 교수승진에 대한 법적 지위 또는 기대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규정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찾기 어려 움.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는 소급입법이거나 신뢰이익을 위법하게 박탈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 : 개정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개정 취지 및 내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교수승진임용을 저지할 목적으로 평가 자료를 위조, 조작하거나 점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개정 교원인사규정의 최소 충족요건 및 학생지도영역 최종점수 산정 방식이 원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정되거나 적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연구실적이 뛰어났더라도 학생지도영역 최소 충족요건에 미달한 이상 승진임용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으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처분을 한 경우 등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인정 됨. 판단 : 피고는 2014. 7. 1. 시행된 이 사건 신 복무규정 이전 기간인 2014년 1학기 동안 원고가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취소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처분 취소 결정(2014. 9. 24.)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10. 20. 동일한 사유(2014. 5.부터 2014. 8. 27.까지 근태관리 시스템 미이용)로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이 사건 감봉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반 함. 징계사유 기간 중 2014. 6. 28.부터 2014. 7. 27.까지는 정직기간으로 출근 의무가 없었고, 2014. 7. 28.부터 2014. 8. 27.까지는 여름방학 기간이었 음. 원고는 여름방학 이후에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 함.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감봉처분 취소 결정을 통지받고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원고에게 취소를 통지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감봉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임용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승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당연히 승진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승진에 대한 법적 기대권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 임. 반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속력 및 징계사유의 객관적 명백성,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 함. 이는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 짐. 특히,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징계처분을 내린 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점, 징계기간에 정직 및 방학 기간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징계권 남용을 인정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승진임용 절차에 따른 적정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 내지 기대를 가 짐. 회사의 승진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정도를 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불법행위 구 성. 판단: 회사는 개정 교원인사규정 및 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분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학생 수 감소 및 재정 악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고, 개정 규정들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 함. 개정 규정의 내용이 심히 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