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7-07-25 | 96나2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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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외국 국가 또는 그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비록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의 고용관계가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더라도, 이는 미합중국 정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따라서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국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했는지 여부 또는 재판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특히, 국제 조약이나 협정의 문언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96나2980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합중국 국방성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국방성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비세출자금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유무 쟁점 : 피고 미합중국 국방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 음. 조약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예외적인 경우에도 피고 국가가 법정지국에 대하여 재판권에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이 요구 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협정) 제13조 소정의 비세출자금기관에 해당하는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고용관계는 행정협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 음. 그러나 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은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미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같은 정부의 책임면제(sovereign 혹은 state immunity)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미합중국은 이 사건에서 재판권이 없음을 다투고 있어, 피고가 주권면제의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고 당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달리 피고와 우리나라 사이에 피고가 당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약이 있다거나 피고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 함.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판정 요지 미합중국 국방성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국방성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비세출자금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유무 쟁점: 피고 미합중국 국방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 음. 조약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거나 스스로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예외적인 경우에도 피고 국가가 법정지국에 대하여 재판권에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이 요구 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협정) 제13조 소정의 비세출자금기관에 해당하는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고용관계는 행정협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 음. 그러나 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은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미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같은 정부의 책임면제(sovereign 혹은 state immunity)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 미합중국은 이 사건에서 재판권이 없음을 다투고 있어, 회사가 주권면제의 외교상 특권을 포기하고 당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달리 피고와 우리나라 사이에 회사가 당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약이 있다거나 회사가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부적법 함.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협정) 제13조, 제17조 제1항 제(가), (나)호, 제3항 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외국 국가 또는 그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비록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의 고용관계가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더라도, 이는 미합중국 정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따라서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국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했는지 여부 또는 재판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6나29801 판정일 1997.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협정) 제13조, 제17조 제1항 제(가), (나)호, 제3항 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외국 국가 또는 그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비록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의 고용관계가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율을 받더라도, 이는 미합중국 정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따라서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국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했는지 여부 또는 재판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해야 함. 특히, 국제 조약이나 협정의 문언을 정확하게 해석 하여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함. 특히, 국제 조약이나 협정의 문언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