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7-27 | 2020가단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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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11호: '종업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고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기업에 종사할 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배우자 명의를 통한 실질적인 영업 활동 대가 수령 등 복합적인 비위 사실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하여 명예퇴직 합의 철회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기업은 명예퇴직 합의 시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전까지도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함.
2020가단114352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명예퇴직 승인 철회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12. 2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D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의 상무로 재직 함.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5. 27. 원고가 2019. 9. 30.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정상 퇴직금 외 명예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 함.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9. 5. 28.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회사는 2019. 9. 중순경 원고의 회사 사전 허가 없는 겸직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자금 유용,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 함. 피고 회사는 2019.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이 사건 징계해고 결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를 2019. 9. 28.자로 철회한다고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의 철회 가능성 및 정당성 법리 :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의 후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인 2019. 5. 14. 난연제 제조업 및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이는 피고 회사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는 2011년경부터 F 본사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주 1~2회 이상 방문하며 실질적인 영업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배우자는 2011년경부터 F의 감사로 등재되어 업무 수행 없이 연봉 1억 이상과 추가 보너스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원고의 F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 됨.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11호의 '종업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고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기업에 종사할 때'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판정 요지 명예퇴직 합의 후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명예퇴직 승인 철회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12. 26.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D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의 상무로 재직 함.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5. 27. 근로자가 2019. 9. 30.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정상 퇴직금 외 명예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 함. 근로자는 위 합의에 따라 2019. 5. 28.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회사는 2019. 9. 중순경 근로자의 회사 사전 허가 없는 겸직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자금 유용,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 함. 피고 회사는 2019.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해당 징계해고 결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를 2019. 9. 28.자로 철회한다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의 철회 가능성 및 정당성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의 후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회사 재직 중인 2019. 5. 14. 난연제 제조업 및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이는 피고 회사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는 2011년경부터 F 본사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주 1~2회 이상 방문하며 실질적인 영업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의 배우자는 2011년경부터 F의 감사로 등재되어 업무 수행 없이 연봉 1억 이상과 추가 보너스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자의 F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 됨.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11호의 '종업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고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기업에 종사할 때'에 해당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됨. 징계해고 결정의 주된 사유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11호: '종업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고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기업에 종사할 때'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114352 판정일 2021.07.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징계해고 결정의 주된 사유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승인 철회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11호: '종업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직장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고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자기 개인 기업에 종사할 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배우자 명의를 통한 실질적인 영업 활동 대가 수령 등 복합적인 비위 사실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하여 명예퇴직 합의 철회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기업은 명예퇴직 합의 시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전까지도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함. 본 판결은 명예퇴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배우자 명의를 통한 실질적인 영업 활동 대가 수령 등 복합적인 비위 사실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하여 명예퇴직 합의 철회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기업은 명예퇴직 합의 시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전까지도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