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9-05 | 2023구합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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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1, 2, 3행위(E, F, G에 대한 성적 표현 및 성 관련 요구, 성추행) 관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E와 F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G의 서면진술은 구체적인 추가 진술이나 증거가 없어 뒷받침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있음.
- 이 사건 4행위(I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 관련:
- I는 행위 시간, 내용,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제출된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이 진술을 뒷받침함.
- 관련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232)에서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건 4행위와 동일)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 근로자의 휴대전화에서 I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성기 파일이 생성되었고, 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아이디의 IP 주소가 원고 주거지 IP 주소와 동일함.
- 따라서 근로자가 I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이 사건 4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됨. 근로자의 이 부분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함.
-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2023구합6381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처분 취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년 용인시 소재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 음. 피해학생들은 E(D고 1학년), F(D고 1학년), G(H고 1학년), I(J고 1학년)이었 음. 피해학생들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7. 19. 원고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위 조치결정을 통보 함.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8. 기각 됨. 검사는 2023. 7. 21. 원고를 이 사건 4행위(I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5. 10.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함(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232). 원고는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2024노304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임.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원고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이 사건 처분사유(학교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전학 처분 취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년 용인시 소재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 음. 피해학생들은 E(D고 1학년), F(D고 1학년), G(H고 1학년), I(J고 1학년)이었 음. 피해학생들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7. 19. 근로자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회사는 2022. 7. 20. 근로자에게 위 조치결정을 통보 함. 근로자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8. 기각 됨. 검사는 2023. 7. 21. 근로자를 이 사건 4행위(I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5. 10.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함(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232). 근로자는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2024노304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 임.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해당 처분사유(학교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 음. 이 사건 1, 2, 3행위(E, F, G에 대한 성적 표현 및 성 관련 요구, 성추행) 관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E와 F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G의 서면진술은 구체적인 추가 진술이나 증거가 없어 뒷받침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3810 판정일 2024.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음. 이 사건 1, 2, 3행위(E, F, G에 대한 성적 표현 및 성 관련 요구, 성추행) 관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E와 F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G의 서면진술은 구체적인 추가 진술이나 증거가 없어 뒷받침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있 음. 이 사건 4행위(I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 관련: I는 행위 시간, 내용,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제출된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이 진술을 뒷받침 함. 관련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232)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건 4행위와 동일)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I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성기 파일이 생성되었고, 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아이디의 IP 주소가 원고 주거지 IP 주소와 동일 함. 따라서 원고가 I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이 사건 4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됨. 원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함.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당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원고의 I에 대한 이 사건 4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크고, I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학생에게 올바르지 않은 성의식을 가지게 할 위험이 있음. 이 사건 4행위만으로도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음란메시지를 보낸 횟수 등에 비추어 지속성, 고의성이 높으며, 반성 및 화해 정도가 낮음. 원고가 전학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교생활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전학)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가해학생 본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확인 함. 이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여러 학교폭력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학교폭력 조치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특히 관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행정처분 사유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 및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며 가해학생의 불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함. 음. 이 사건 4행위(I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행위) 관련: I는 행위 시간, 내용,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제출된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이 진술을 뒷받침 함. 관련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4232)에서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건 4행위와 동일)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됨. 근로자의 휴대전화에서 I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성기 파일이 생성되었고, 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아이디의 IP 주소가 원고 주거지 IP 주소와 동일 함. 따라서 근로자가 I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이 사건 4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됨. 근로자의 이 부분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 함.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