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3-17 | 2016가합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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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을 당시 해지 사유가 2015. 9. 11.자 및 2015. 9. 17.자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 하자가 없음.
2. 이 사건 해지통보의 실체적 적법 여부
- 쟁점: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효력 및 약관법, 계약사무규칙 위반 여부.
- 법리:
- 약관법 제2조: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임.
- 약관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 약관법 제9조 제2호: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임.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1015 판결: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
2016가합52858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기물 재활용 판매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5. 26. 영흥화력 1~4호기 잔사회 재활용 판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6. 9. 피고와 잔사회 재활용 판매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공고, 입찰유의서, 입찰서, 판매계약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지)가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는 2013. 7. 26. 파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4. 2. 7. 정제시설 처리능력 및 허용보관량 변경 허가를, 2014. 12. 4. 사용개시신고를 하였 음. 원고는 2015. 5. 18. 정제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허가를 얻었으나, 실제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원고는 2015. 12. 17. 다시 정제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허가를 얻었고, 2016. 2. 15.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 음. 원고는 2015. 9. 11. 화성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위탁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5. 9. 17. 파주시장으로부터 보관시설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절차적 적법 여부 및 해지사유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 부. 법리: 계약 해지 통보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해지 사유는 법률 또는 약정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 됨.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 수령 당시 해지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 음. 판단: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 판정 요지 폐기물 재활용 판매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5. 5. 26. 영흥화력 1~4호기 잔사회 재활용 판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6. 9. 피고와 잔사회 재활용 판매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공고, 입찰유의서, 입찰서, 판매계약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지)가 포함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2013. 7. 26. 파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4. 2. 7. 정제시설 처리능력 및 허용보관량 변경 허가를, 2014. 12. 4. 사용개시신고를 하였 음. 근로자는 2015. 5. 18. 정제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허가를 얻었으나, 실제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았 음. 근로자는 2015. 12. 17. 다시 정제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허가를 얻었고, 2016. 2. 15.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 음. 근로자는 2015. 9. 11. 화성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위탁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5. 9. 17. 파주시장으로부터 보관시설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6. 2. 1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절차적 적법 여부 및 해지사유 쟁점: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 부. 법리: 계약 해지 통보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해지 사유는 법률 또는 약정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 됨.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 수령 당시 해지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 음. 판단: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 함. 회사가 2016. 1. 4.경 근로자에게 2015. 9. 11.자 및 2015. 9. 17.자 행정처분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것임을 구두 통지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하여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을 당시 해지 사유가 2015. 9. 11.자 및 2015. 9. 17.자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 하자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2858 판정일 2017.03.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2016. 1. 4.경 원고에게 2015. 9. 11.자 및 2015. 9. 17.자 행정처분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것임을 구두 통지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하여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을 당시 해지 사유가 2015. 9. 11.자 및 2015. 9. 17.자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 하자가 없 음. 2. 이 사건 해지통보의 실체적 적법 여부 쟁점: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효력 및 약관법, 계약사무규칙 위반 여 부. 법리: 약관법 제2조: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임. 약관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임.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됨. 약관법 제9조 제2호: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 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1015 판결: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됨. 판단: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는 피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에 해당 함. 이 사건 판매계약은 폐기물 친환경 처리 및 재활용 촉진 목적을 가지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있 음. 피고는 사경제주체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 음.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관련법규' 위반을 내용으로 하며, 이 사건 판매계약 중 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관련법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가 원고의 계약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 짐.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도 약정해제권을 유보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 움. 계약사무규칙에는 피고의 약정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국가계약법령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는 약관법 제6조 및 제9조,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3.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해지사유의 존부 쟁점: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중대한 위반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지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약정해지권은 약정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발생 함.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판단: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계약기간 중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 음. 이 사건 판매계약의 목적이 폐기물 친환경 처리 및 자원 효율적 이용에 있고, 피고의 공기업 특성 및 계약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관련법규 위반을 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 함. 원고가 2015. 9. 11.자 및 2015. 9. 17.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계약기간 중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함. 원고가 행정처분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약정해지권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2015. 9. 11.자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로서는 확정된 행정처분의 효력을 믿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실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는 해지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 음. 4.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는 권리남용 여부 쟁점: 피고의 계약 해지가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법상의 계약 해지에는 재량행위로서의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법상의 계약 해지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 음. 이 사건 해지통보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해지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 임. 피고가 이 사건 판매계약 해지로 인해 잔사회 처분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재차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해지통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경제 주체로서 공기업의 계약 자유 원칙을 강조하며, 약관의 유효성 및 약정해지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계약 해지 사유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명시된 경우, 행정처분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위반 여부나 사후 시정 여부는 해지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기업의 계약 관리 및 폐기물 처리와 같은 공공성 있는 사업에서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또한, 계약 해지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임. 음. 2. 이 사건 해지통보의 실체적 적법 여부 쟁점: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효력 및 약관법, 계약사무규칙 위반 여 부. 법리: 약관법 제2조: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임. 약관법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임.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됨. 약관법 제9조 제2호: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 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1015 판결: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