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1 | 2016가합5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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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없는 서면결의서 (5명): 정관에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규정이 없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의심되지 않으므로 유효함.
- 일부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50명): 필체 유사, 상이 등의 사정만으로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 없음. 유효함.
- 해외거주자 작성 서면결의서 (2명): 국제우편 제출, 대리인 제출 등 조합원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증거 부족. 유효함.
- 기표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5명):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해임 결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표 누락만으로 무효 아님. 다만, 작성일이 총회 이후인 1명은 출석자 수에서 제외함.
- 대리인 출석의 유효 여부 (1명):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으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출석은 유효함.
- 우편봉투 없거나 소인 없는 서면결의서: 선거관리규정 적용 불가하며, 총회 개최 전 도착하지 않았다는 증거 부족. 유효함.
- 소결론: 총 239명의 조합원이 출석한 것으로 보아, 전체 조합원 440명 중 과반수인 221명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함. 원고들의
2016가합540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함.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은 '직무수행정지의 건'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피고 조합은 원고들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법리 임. 판단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음. 서면결의서 작성 시기가 소명기회 부여 통지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단 움. 서면결의서 징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 판정 요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함.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은 '직무수행정지의 건'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피고 조합은 원고들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임.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 음. 서면결의서 작성 시기가 소명기회 부여 통지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움. 서면결의서 징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 함. 재건축결의 철회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할 필요는 없으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 함.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선거에 적용되며, 기존 임원 해임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 음. 대리인 참석 시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40217 판정일 2017.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재건축결의 철회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할 필요는 없으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 함.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선거에 적용되며, 기존 임원 해임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 음. 대리인 참석 시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판단 서면결의 철회서 작성 조합원 (3명) 함. 날인 없는 서면결의서 (5명) 함. 일부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50명) 음. 유효 함. 해외거주자 작성 서면결의서 (2명) 족. 유효 함. 기표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5명) 님. 다만, 작성일이 총회 이후인 1명은 출석자 수에서 제외 함. 대리인 출석의 유효 여부 (1명) 함. 우편봉투 없거나 소인 없는 서면결의서 족. 유효 함. 소결론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음.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함.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453 판결 음. 검토 본 판결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함. 특히, 서면결의 철회 의사의 인정 범위, 서면결의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 선거관리규정의 적용 범위, 대리인 출석 시 인감증명서 제출 시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다툼에서 실질적인 의사 확인과 절차적 정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 음.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더불어, 실제 조합원들의 의사 및 총회 진행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음. 음. 유효 함. 족. 유효 함. 님. 다만, 작성일이 총회 이후인 1명은 출석자 수에서 제외 함. 함. 족. 유효 함. 함. 원고들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가합540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함.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은 '직무수행정지의 건'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피고 조합은 원고들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법리 : 일반적으로 해임은 직무수행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며, 가처분 결정이 총회 하루 전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주된 의사는 해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판단 : 피고 조합이 직무수행정지의 건을 제외한 안건을 새로 공고 및 통지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 양식에 해임의 건과 함께 직무수행정지의 건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여 정관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정관은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서면결의서 작성 시기가 소명기회 부여 통지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들이 의사정족수 포함을 피하기 위해 총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면결의서 징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 판정 요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함.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은 '직무수행정지의 건'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피고 조합은 원고들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법리: 일반적으로 해임은 직무수행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며, 가처분 결정이 총회 하루 전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주된 의사는 해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판단: 피고 조합이 직무수행정지의 건을 제외한 안건을 새로 공고 및 통지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 양식에 해임의 건과 함께 직무수행정지의 건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여 정관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정관은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서면결의서 작성 시기가 소명기회 부여 통지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단: 원고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들이 의사정족수 포함을 피하기 위해 총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면결의서 징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 법리: 도시정비법 및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재건축결의 철회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할 필요는 없으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 함.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선거에 적용되며, 기존 임원 해임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 음. 대리인 참석 시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판단: 서면결의 철회서 작성 조합원 (3명): 서면결의 철회 의사가 분명히 추단되므로 출석자 수에서 제외 함. 날인 없는 서면결의서 (5명): 정관에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규정이 없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의심되지 않으므로 유효 함. 일부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50명): 필체 유사, 상이 등의 사정만으로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40217 판정일 2017.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도시정비법 및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재건축결의 철회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할 필요는 없으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 함.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선거에 적용되며, 기존 임원 해임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 음. 대리인 참석 시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판단 : 서면결의 철회서 작성 조합원 (3명) : 서면결의 철회 의사가 분명히 추단되므로 출석자 수에서 제외 함. 날인 없는 서면결의서 (5명) : 정관에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규정이 없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의심되지 않으므로 유효 함. 일부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50명) : 필체 유사, 상이 등의 사정만으로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 없 음. 유효 함. 해외거주자 작성 서면결의서 (2명) : 국제우편 제출, 대리인 제출 등 조합원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증거 부 족. 유효 함. 기표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5명) :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해임 결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표 누락만으로 무효 아 님. 다만, 작성일이 총회 이후인 1명은 출석자 수에서 제외 함. 대리인 출석의 유효 여부 (1명) :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으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출석은 유효 함. 우편봉투 없거나 소인 없는 서면결의서 : 선거관리규정 적용 불가하며, 총회 개최 전 도착하지 않았다는 증거 부 족. 유효 함. 소결론 : 총 239명의 조합원이 출석한 것으로 보아, 전체 조합원 440명 중 과반수인 221명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 음.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판결 :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453 판결 : 재건축주택조합규약에서 조합총회의 결의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 본인에 의한 진정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에게 총회참석을 위하여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그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함. 특히, 서면결의 철회 의사의 인정 범위, 서면결의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 선거관리규정의 적용 범위, 대리인 출석 시 인감증명서 제출 시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다툼에서 실질적인 의사 확인과 절차적 정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 음.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더불어, 실제 조합원들의 의사 및 총회 진행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음. 음. 유효 함. 해외거주자 작성 서면결의서 (2명): 국제우편 제출, 대리인 제출 등 조합원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증거 부 족. 유효 함. 기표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5명):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해임 결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표 누락만으로 무효 아 님. 다만, 작성일이 총회 이후인 1명은 출석자 수에서 제외 함. 대리인 출석의 유효 여부 (1명):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으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출석은 유효 함. 우편봉투 없거나 소인 없는 서면결의서: 선거관리규정 적용 불가하며, 총회 개최 전 도착하지 않았다는 증거 부 족. 유효 함. 소결론: 총 239명의 조합원이 출석한 것으로 보아, 전체 조합원 440명 중 과반수인 221명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 함. 원고들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