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2-25 | 2020가단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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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지급 의무와 함께 각 채권의 성격 및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은 일반 채권으로 보아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고,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는 점이 주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근로기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법리: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율은 관련 법령에 따름.
-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 다음 날인 2019. 12.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지급 의무와 함께 각 채권의 성격 및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은 일반 채권으로 보아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고,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는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