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5-12-03 | 2015고단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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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은 2015. 4. 9. 및 2015. 5. 9. 집회를 주최하며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부당하여 위법하므로, 관련 범행은 정당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함.
-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 간 교섭 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양상,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음.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기 전부터 중식시간에 연습그린에 모여 식사하거나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함.
- 쟁의권 확보 후 파업출정식에서 골프장 진입도로를 막고 고객 차량 진입을 방해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
- 클럽하우스 앞 광장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고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 고객들의 경기 진행을 방해함
- 피고인들은 2015. 4. 9.부터 2015. 5. 9.까지 2회에 걸쳐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골프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하여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를 저지름.
- 피고인들은 2015. 4. 9.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중 회사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은 욕설로 폭력행사를 조장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 A은 회사 직원 및 경찰관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들은 2015. 5. 9.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중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은 확성기로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조장함.
- 피고인 A은 복면을 착용한 조합원들의 선두에 서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폭행함.
- 피고인들은 2015. 4. 9. 및 2015. 5. 9. 집회를 주최하며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부당하여 위법하므로, 관련 범행은 정당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함.
-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 간 교섭 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양상,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음.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기 전부터 중식시간에 연습그린에 모여 식사하거나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함.
- 쟁의권 확보 후 파업출정식에서 골프장 진입도로를 막고 고객 차량 진입을 방해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
- 클럽하우스 앞 광장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고 노동가 등을 크게 틀어 고객들의 경기 진행을 방해함.
- 포크레인 앞에 눕는 등의 행위로 작업 운행을 방해함.
- 이러한 노조 가입 근로자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골프장 운영이라는 사업 특성상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도2243 판결 등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건조물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 상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주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집회 주최자의 질서문란 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집회 주최자의 신고범위 일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해산명령불응)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방법과 태양, 위법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줌.
- 특히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사용자의 방어적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진입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쟁의행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강조함.
-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점은 양형에 있어 재범 위험성을 중대하게 고려했음을 시사함.
-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