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4-16 | 2024나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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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고약5450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임금 공제 여부
- 피고가 2021. 9. 급여를 초과 지급하거나 2021. 10. 퇴직 휴무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 약정, 피고가 월 최소 190만 원 지급을 협의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 등은 협의에 따른 지급 또는 선의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정황과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줌.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약식명령 확정 사실은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됨.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금원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단순히 지급된 금원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