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1-08-17 | 2021구합3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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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상사인 D과 공모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 어려움.
-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
- 취업규칙 제58조는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경감을 불허하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음.
-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다른 징계 사례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모 여부, 확정된 형사처벌, 취업규칙의 징계 경감 불허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에 대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부재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함.
-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경감 사유를 제한하는 취업규칙 규정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확인함.
2021구합30196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직 근로자의 고철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 6.부터 피고의 산하기관인 B사업소 공무직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1. 11.부터 2020. 4. 15.까지 24회에 걸쳐 B사업소 고철을 무단 판매하고, 판매대금 14,467,000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 됨. 2020. 11.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약1007호).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위원회는 2020. 12. 31.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 해고를 의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 원고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꾀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 함.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B사업소 고철을 횡령하고 이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 됨. 징계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판정 요지 공무직 근로자의 고철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8. 6.부터 회사의 산하기관인 B사업소 공무직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 11.부터 2020. 4. 15.까지 24회에 걸쳐 B사업소 고철을 무단 판매하고, 판매대금 14,467,000원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 됨. 2020. 11.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약1007호).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위원회는 2020. 12. 31.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 해고를 의결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꾀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 함.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D과 공모하여 B사업소 고철을 횡령하고 이를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군의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 됨. 징계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판단: 근로자는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근로자는 상사인 D과 공모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 어려 움.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 음. 취업규칙 제58조는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경감을 불허하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 음.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다른 징계 사례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30196 판정일 2021.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판단 : 원고는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원고는 상사인 D과 공모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기 어려 움.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 음. 취업규칙 제58조는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경감을 불허하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 음.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나 다른 징계 사례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모 여부, 확정된 형사처벌, 취업규칙의 징계 경감 불허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에 대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부재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 함.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경감 사유를 제한하는 취업규칙 규정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확인함.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모 여부, 확정된 형사처벌, 취업규칙의 징계 경감 불허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에 대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부재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 함.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경감 사유를 제한하는 취업규칙 규정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