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6-25 | 2014구합7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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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지침 제46조 (여신업무지침): 여신담당팀장은 대출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본사에 대출 승인 신청을 담당함.
- 징계지침 제5조 제2호 (여신규정): 여신담당자는 담보의 환가성, 장애요인 등의 고려 없는 과대평가에 의한 여신,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
- 징계지침 제6조 (여신규정): 여신담당자는 여신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신적격자 확인, 신용리스크 평가, 상환능력 검토, 여신목적 검토 등을 해야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 비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막대한 피해액, 내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D의 대출을 돕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 징계절차 유예 (징계지침 제10조 제3항):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 유예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와 범죄성립요건은 다르므로 수사 진행 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유예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유예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 제2 징계사유 (허위 재무제표 인지 및 신용등급 부적정 평가): 원고가 D이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회사들의 신용등급을 정상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임대차 조사 미실시 및 매출액 과대평가): 원고가 현대레이크빌의 임대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샘의 매출액과 이익을 과대평가, 손실을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제4 징계사유 (대출금 상환능력 부족 회사에 대출 승인): 지저스푸드와 샘의 대출 신청 당시 상환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제5 징계사유 (융통어음 할인): 원고가 지저스푸드 및 샘이 발행한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4, 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지침 제46조 (여신업무지침): 여신담당팀장은 대출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본사에 대출 승인 신청을 담당함.
- 징계지침 제5조 제2호 (여신규정): 여신담당자는 담보의 환가성, 장애요인 등의 고려 없는 과대평가에 의한 여신,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
- 징계지침 제6조 (여신규정): 여신담당자는 여신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신적격자 확인, 신용리스크 평가, 상환능력 검토, 여신목적 검토 등을 해야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 비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막대한 피해액, 내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D의 대출을 돕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 징계절차 유예 (징계지침 제10조 제3항):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 유예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사유와 범죄성립요건은 다르므로 수사 진행 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유예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유예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감경청구권 (징계지침 제13조): 징계감경청구권은 청구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징계의 효력이 진행 중인 자에 한하므로, 면직된 원고에게는 징계감경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으로 원고의 징계감경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재심청구 절차 (징계지침 제12조 제2항):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징계지침에 명시된 사유(그릇된 증거, 새로운 증거, 관계 규정 적용 오류)에 해당해야 하며, 원고의 재심청구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재심청구가 적법한 재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지침 제10조 제3항: 외부감독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의 진행을 유예할 수 있음.
- 징계지침 제12조 제2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 그릇된 증거문서나 참고인의 거짓진술서를 증거로 심의 결정한 경우, 2. 심의 결정에 명백히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3. 관계 규정의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부장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징계지침 제13조: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원인의 소멸, 부실금액의 회수 등 징계판정사유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감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감경청구권은 청구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징계의 효력이 진행 중에 있는 자에 한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음.
- 원고는 대출에 대한 전결권이 없고 B지점장 C가 유치한 고객들에 대하여 본사 심사용 자료를 취합하는 등의 실무만 담당함.
-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하였던 본사 대출 심사 담당자들은 견책이나 주의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직업윤리 요구와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특히 여신 업무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직원의 비위 정도, 피해 규모, 내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징계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수사 중 징계절차 유예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며, 재심청구권 및 징계감경청구권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징계자의 주장을 배척함. 이는 징계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