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2-09 | 2021가합2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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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의 이 사건 합의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9.부터 2020. 6. 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현장 서비스(A/S)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2018. 2. 2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간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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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2657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손우석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현진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3.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6.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545,3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2022. 7.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804,12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용품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스크린골프, 용역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7. 19.부터 2020. 6. 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개별 매장에서 접수된 시스템 문제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현장서비스 (A/S)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2. 22. 2018년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하 '간 주근로시간제'라 한다)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원고는 2018. 2.28. 간주근로시간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 근로자 대표 E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9. 1.1.,2020.1.1.,2021.1.1. 각 근로자 대표 F과 '사업장밖 간주근로 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피고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14.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G병원에서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바. 원고는 2020. 6. 8.경 피고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와 함께 작성한 퇴직설문서에도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퇴직설문서의 '마지막으로 회사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번창하세요'라고 기재하였다. 사.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283,2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6,7,8,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고 무효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주장 원고는 2020. 1. 18.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피고가 대체인력이나 지원인력이 없다고 하여 제대로 치료로 하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고, 근무하면서 잦은 환경변화와 누적된 스트레스, 피로로 인하여 2020. 1. 14.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는데도 피고가 병가신청을 거부하여 3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다. 원고는 그 후 강도 높은 업무로 가슴 통증이 재발하여 피고에 병가 요청을 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였다. 피고의 센터장은 2020. 6. 2. 원고에게 오전 10시 52분경부터 계속 전화를 걸어 원고를 '일을 안한 사람'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등으로 원고를 괴롭히고, 자신의 권한으로 원고에게 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렸으며, 사무실로 원고를 불러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며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원고는 아버지의 대장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고, 피고의 센터장이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부터 2022. 6.까지의 임금인 70,103,175원[= 2,804,127원(= 원고의 월급 2,482,020원 + 이 사건 합의 무효로 인한 추가 임금 322,107원) × 2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22. 7.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2,804,1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합의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 원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제 13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인정근로시간 9.6시간)만을 지급받았다. 원고 등 A/S 담당 근로자들의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H(C고객지원시스템)를 통해 A/S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자의 출발, 도착, 처리과정 등 모든 업무수행 내역이 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A/S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는 위치추적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피고는 H, 차량위치추적기, FMS(통신서비스제 공업체에서 개발한 차량 주행과 관련된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기록, 저장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통합 관제 서비스)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시간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원고 등 A/S 담당 근로자들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간주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임금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9. 24.)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한 2018. 10. 1.부터 2020. 5. 30.까지 총 6,442,140원[= 1.4시간(원고의 근무시간 11시간 - 간주근로시간 9.6시간) × 원고의 기본급 1,840,617원 ÷ 8시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 무효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14.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2020. 1. 18. 다시 업무에 복귀한 사실, 원고는 2020. 1. 28.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병가 등의 휴가를 내지 않고 근무한 사실, 피고의 센터장은 2020. 6. 2. 원고에게 '너 전화는 왜 안받냐', '누가 이기나 함 해보자는거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금일 업무 종료 후 차량 반납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센터장은 다시 원고에게'장난하냐', '퇴사를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거야', '그 따위로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의 센터장은 2020. 6. 6. 원고에게 '일할거면 퇴사날까지 똑바로 하고 미수매장 없도록 관리하고 클레임 발생되지 않게 처리 좀 하시죠. A 매니 저님. 일단 월욜 10시까지 사무실로 오세요. 어디 변명이라도 좀 해보시죠. 이딴식으로 나오면 나도 사규에 의해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안하고 전화 안 받아도 되니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사무실로 출근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에게 2020. 6. 8. 배정되어 원고가 담당하여야 할 A/S 신청 접수건이 원고의 후임자인 I에게 이관된 사실, 원고가 2020. 6. 8. I에게 'I씨 미안해요 센터장이 오전에 사무실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퇴사시키려고 부른 줄 몰랐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I가 원고에게 '아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퇴사시킨 센터장님이 너무 하셨죠.. IT 오늘 별로 바쁘지도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든든하신 분이 그만두신다니깐 좀 허전 하네요 TT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는 G병원에 2021. 5. 27.부터 2021. 5. 30.까지 입원하여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피고의 강요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센터장에게 먼저 피고에서 퇴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 센터장이 원고에게 퇴사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에게 2020. 6. 8. 배정된 A/S 접수건이 I에게 이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2020. 6. 7.을 퇴직일로 하여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원고에게 배정된 A/S 접수건을 I에게 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의 직원들은 전자시스템상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관리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결재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병가신청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원고가 병가 등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른 직원에게 업무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사직서 및 퇴직설문서에 퇴직사유를'개인사정'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사직서 작성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사직서 작성일로부터 1년 3개월가량이 경과한 2021. 9. 2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5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대장암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는 사직서 제출 이후의 사정일 뿐 아니라, 설령 사직서 제출 당시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실제 퇴사할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나 종용에 의한 것이라거나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에게 그 표시의사에 상응하는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거나 피고의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합의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간주근로시간제가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이하 '간주 근로시간'이라 한다)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나) 일반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장 밖 근로'란 본래 소속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노무관리조직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제로부터 장소적으로 벗어나서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한 채 행하여지는 노무 제공행위를 말하며, 어떠한 근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산정의무 면제라는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휘·감독의 곤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업무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가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 A/S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A/S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이나 근태 등을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 A/S 근로자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간주근로시간을 정한 이 사건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등 피고의 A/S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모바일 기기의 H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매장으로부터 방문 점검이나 전화 상담 등의 요청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위 메시지를 확인한 후 개별 매장에 방문하여 점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 등이 A/S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A/S 처리 결과를 입력하면 이는 피고에 통보된다. (2) 원고 등이 A/S 요청 메시지를 받은 시간, A/S 처리 후 결과 등이 피고에 통보 되기는 하나, 원고 등은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어디서든 메시지를 확인하고, 직접 A/S 결과를 입력할 수 있으므로 H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 등의 실질적 근로 제공시간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원고 등은 기본적인 근로시간이 오전 9시 또는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였으나, 출퇴근 장소나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바 없었고, 이에 원고의 업무는 A/S 요청이나 전화 상담 등이 들어와 업체에 방문이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A/S 요청이나 상담 등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별다른 퇴근 절차를 거치지않고 그 업무가 종료되었다. (4) 원고는 A/S 요청이 없는 대기시간 중에도 A/S 업무에 필요한 자재를 챙기기 위해 수시로 센터에 가고, A/S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세팅, 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 등을 산출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FMS를 통해 원고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지시, 감독을 받았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등 A/S 근로자들에게 FMS가 장착된 렌트 차량을 제공한 사실, 피고 센터장과 원고가 업무시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가 FMS를 통해 원고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고시 위치 파악, 도난 방지 등의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위 시스템을 통해 감시해왔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FMS 데이터를 통해 원고 등의 정확한 실질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가 FMS 데이터를 통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출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거나 이를 평가에 반영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피고의 센터장과 원고의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센터장과 원고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동료 직원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센터장이 원고를 상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 매장 방문시각이나 근무상황·이동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인정 여부 한편 원고는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4시간의 초과 근로가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매일 일정하지 않는 점(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마지막 업무 종료시간이 이른 시간인 때도 많아 원고의 업무 종료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개별 매장에서 A/S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실제 근로가 행하여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