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9-03-14 | 2018도1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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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다.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재량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 피고인 D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원심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감면 등)
①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가 형사책임을 감면받거나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익신고 내용 및 협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허용되는 범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함.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상고심에서 해당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소송 경제 및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면제가 법원의 재량사항임을 명시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사법부의 판단 재량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
2018도1854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철회 및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피고인 B, C, E, F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기각 됨. 피고인 D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감경/면제 주장은 재량사항이므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 음. 모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원심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 함. 피고인 B, C, E, F는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D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에서의 항소이유 철회 및 양형부당 주장 적법성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음. 피고인 A, C,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 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법리오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B, C, E,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 음.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편취금액 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모관계 성립 및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판정 요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철회 및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피고인 B, C, E, F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기각 됨. 피고인 D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감경/면제 주장은 재량사항이므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 음. 모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원심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 함. 피고인 B, C, E, F는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D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에서의 항소이유 철회 및 양형부당 주장 적법성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음. 피고인 A, C,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 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법리오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B, C, E,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 음.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편취금액 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모관계 성립 및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피고인 F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 다.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재량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피고인 D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원심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8546 판정일 2019.03.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F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 다.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재량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피고인 D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원심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감면 등) ①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가 형사책임을 감면받거나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익신고 내용 및 협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허용되는 범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함.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상고심에서 해당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소송 경제 및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면제가 법원의 재량사항임을 명시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사법부의 판단 재량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감면 등) ①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가 형사책임을 감면받거나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익신고 내용 및 협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허용되는 범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함.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상고심에서 해당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소송 경제 및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면제가 법원의 재량사항임을 명시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사법부의 판단 재량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