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7-12 | 2017구합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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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은 출장 공무원의 사적 시간 소비를 금지함.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지각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법리: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은 품위유지 의무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함.
- 판단: 원고 A의 출장 후 과음으로 인한 지각 및 복무상황 미처리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판단: 북한 핵실험 관련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성접대부가 동석한 과도한 술자리를 가진 것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함.
- 판단: 간부공무원인 원고들이 국무총리 특별지시 기간에 여성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에서 단시간에 21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법리: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상하 공무원 간 증여를 엄격히 금지함.
- 법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제2조 제2호 나목은 인사·예산·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규정함.
- 법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은 사회상규상 의례적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판단: 원고 A은 관세청 C조정관으로서 인사 사무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B는 승진심사 대상자였으므로, 두 원고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함.
- 판단: 원고 B가 원고 A에게 3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의 친분관계에 의한 지출로 볼 수 없음.
기타 징계사유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은 출장 공무원의 사적 시간 소비를 금지함.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지각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법리: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은 품위유지 의무를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함.
- 판단: 원고 A의 출장 후 과음으로 인한 지각 및 복무상황 미처리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판단: 북한 핵실험 관련 근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성접대부가 동석한 과도한 술자리를 가진 것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함.
- 판단: 간부공무원인 원고들이 국무총리 특별지시 기간에 여성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에서 단시간에 21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법리: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다고 판시함.
- 판단: 원고 A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직장이탈 및 복무규정 위반, 근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 등 여러 비위를 저질렀음.
- 판단: 원고 B 역시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근무기강 확립 지시를 위반함.
-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향응 수수는 '강등~감봉'에 해당하며, 징계부가금 2배 부과도 범위 내에 있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 A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정하며, 원고 B는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변경되어 더 감경될 여지가 없음.
- 판단: 특정인의 인사개입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 A은 2015. 3.경부터 관세청 C조정관으로 인사, 예산, 조직 등 관세청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함.
- 원고 B는 2015. 7. 1.부터 부산세관 D과장으로 밀수범 단속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년 관세청 4급 승진심사계획에서 승진후보 대상자 명부 8위에 등재되어 있었음.
- 원고 A은 감찰조사 당시 원고 B가 승진심사 대상에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 원고들은 2016. 1. 13. 저녁 만찬 후 2차, 3차 술자리를 가졌으며, 2차 술자리 비용 110만원은 원고 A이 결제하고 50만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음. 3차 술자리 비용 100만원은 원고 B가 현금으로 결제함.
- 원고 A은 2016. 1. 14. 11:00경 관세청 청사에 지연출근 하였으나 복무상황 처리를 하지 않음.
- 인사혁신처는 2016. 1. 6. 북한 4차 핵실험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엄정한 근무기강 유지를 통보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직위의 영향력과 상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인사 관련 직위에 있는 공무원과 승진 대상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향응 수수를 엄격하게 판단함.
- 또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근무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의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내용, 공익적 목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