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6-01 | 2016고정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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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G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증거로 되는 증거서류에 해당함.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됨.
-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조서의 내용 및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무고죄의 고의 및 허위사실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G을 무고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G의 증언이 허위였는지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G은 노동청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함.
- 피고인
2016고정1916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고인의 고소 경위 및 진술 내용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골프장 그린 관리업체 'F'의 대표로서 근로자 G을 2014. 9. 3. 일방적으로 해고 함. G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64호)을 받게 됨. G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증언 함. 피고인은 G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 2015. 8.경 G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 음.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경찰서에 G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함.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위증하지 않았음에도 "A은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니 G이 사실과 달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을 무고 함. 피고인은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2015. 8. 20.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2. 4.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쟁점: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고소보충)가 전문증거인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 부. 법리: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의 구분은 서류 자체의 성질 및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입증취지)를 기준으로 함. 서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서류이고,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물인 서면 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 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적용 판정 요지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고인의 고소 경위 및 진술 내용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골프장 그린 관리업체 'F'의 대표로서 근로자 G을 2014. 9. 3. 일방적으로 해고 함. G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64호)을 받게 됨. G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증언 함. 피고인은 G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 2015. 8.경 G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 음.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경찰서에 G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함.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위증하지 않았음에도 "A은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니 G이 사실과 달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을 무고 함. 피고인은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2015. 8. 20.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2. 4.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쟁점: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고소보충)가 전문증거인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 부. 법리: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의 구분은 서류 자체의 성질 및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입증취지)를 기준으로 함. 서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서류이고,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물인 서면 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 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적용 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G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증거로 되는 증거서류에 해당 함.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정1916 판정일 2017.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G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증거로 되는 증거서류 에 해당 함.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 됨.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 님.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함.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조서의 내용 및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무고죄의 고의 및 허위사실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에게 G을 무고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G의 증언이 허위였는지 여 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G은 노동청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 함. 피고인은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줄곧 다투었 음. 피고인이 G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한 시기는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 전이므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 고소보충 진술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G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G을 무고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G을 부당 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G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대법원 2016. 2. 4. 선고 2015도20443 판결로 확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있었고, 신고 내용이 허위였음 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56조 (무고) 참고사실 피고인은 G에게 주휴수당 등 1,406,070원과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음. 피고인은 주휴수당 등 미지급 부분에 대해 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었다며 2015. 8. 7. 공탁 영수증을 고소장에 첨부 함. 검토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신고 및 고의성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고소 경위, 이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확정된 판결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다만, 해당 진술조서의 내용이 증거능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무고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간접적인 정황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이미 확정된 부당해고 판결)에 비추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것은, 무고죄의 본질인 사법 기능의 교란 방지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결론으로 평가됨.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 님.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함.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조서의 내용 및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무고죄의 고의 및 허위사실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에게 G을 무고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G의 증언이 허위였는지 여 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G은 노동청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 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