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11-09 | 2021나70851(본소),2021나7086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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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2. 근로자의 진료중단 고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위법성 및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의 의료행위 또는 근로자가 환자들에게 진료중단을 고지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적인 해고 사유 조작이나 명백한 해고사유 아님에도 해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사용자의 퇴사처리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이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시사함.
- 양측의 불법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과정
2021나70851(본소),2021나70868(반소)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사 해고 및 퇴사처리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사)의 본소청구(해고 및 퇴사처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와 피고(병원장)의 반소청구(환자 진료중단 고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의사인 피고는 2020. 6. 12.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고를 피부, 미용 부분 등을 진료할 의사로 고용 함.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환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 환불 요구를 유발하고, 진료를 거부하며, 직원과의 불협화음 해결을 위한 면담을 거부하고 경찰을 출동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개월 정직을 통보 함.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9. 11.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청 및 거취 표명을 요구 함. 원고가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20. 9. 17. 원고를 '퇴사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징계통보 및 퇴사처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징계통보 전까지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구체적, 종국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 음. 피고가 2020. 7. 27. "다음 주 중에 해고통지가 갈 겁니다"라고 말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2020. 7. 30. 원고의 진료실을 찾아가 갈등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거부하고 경찰을 출동시 킴. 원고가 2020. 8. 1.부터 의료진료 프로그램 '의사랑'에 접속할 수 없었으나, 접속을 위한 조처를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피고가 이 사건 징계통보의 이유로 삼은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인 2020. 9. 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에서 근무 판정 요지 의사 해고 및 퇴사처리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사)의 본소청구(해고 및 퇴사처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와 피고(병원장)의 반소청구(환자 진료중단 고지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의사인 회사는 2020. 6. 12.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로자를 피부, 미용 부분 등을 진료할 의사로 고용 함. 회사는 2020. 8. 3. 근로자에게 환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 환불 요구를 유발하고, 진료를 거부하며, 직원과의 불협화음 해결을 위한 면담을 거부하고 경찰을 출동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1개월 정직을 통보 함. 근로자는 정직기간 종료 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20. 9. 11.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청 및 거취 표명을 요구 함. 근로자가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회사는 2020. 9. 17. 근로자를 '퇴사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징계통보 및 퇴사처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징계통보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구체적, 종국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 음. 회사가 2020. 7. 27. "다음 주 중에 해고통지가 갈 겁니다"라고 말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2020. 7. 30. 근로자의 진료실을 찾아가 갈등 해결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경찰을 출동시 킴. 근로자가 2020. 8. 1.부터 의료진료 프로그램 '의사랑'에 접속할 수 없었으나, 접속을 위한 조처를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회사가 해당 징계통보의 이유로 삼은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정직기간 종료 후인 2020. 9. 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에서 근무 함. 이는 근로자의 본질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임.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징계통보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거나, 회사의 퇴사처리가 징계권 남용으로서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근로자의 진료중단 고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70851(본소),2021나70868(반소) 판정일 2022.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근로자의 본질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임.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징계통보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피고의 퇴사처리가 징계권 남용으로서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2. 원고의 진료중단 고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위법성 및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의료행위 또는 원고가 환자들에게 진료중단을 고지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적인 해고 사유 조작이나 명백한 해고사유 아님에도 해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사용자의 퇴사처리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이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시사 함. 양측의 불법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양측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위법성 및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의 의료행위 또는 근로자가 환자들에게 진료중단을 고지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적인 해고 사유 조작이나 명백한 해고사유 아님에도 해고를 강행하는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사용자의 퇴사처리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이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시사 함. 양측의 불법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과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