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6-29 | 2022구합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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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각군 참모총장은 군 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학기간 중 지급받은 경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게 함.
-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 지급경비 반납액 산정기준은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의무 불이행은 처분 위법 사유 아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처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근로자의 잦은 징계 이력(근무 태만, 무단이탈, 절도 및 보고 불이행, 지시 불이행 등)과 이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성실히 복무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전역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군위탁생 제도의 목적과 반납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급경비 반납액을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2022구합10235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 위탁교육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 공군 소위로 임관, 2014. 2. 1. 장기복무로 전환 됨. 원고는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군 위탁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학비 49,427,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의사자격을 취득 후 의무장교로 복무하다가 2021. 5. 31.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전역 함. 피고는 2021. 5. 31. 원고에게 위탁교육 경비 49,427,000원 전부를 반납하라는 통고(이 사건 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판단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됨. 이때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 함.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반납기준의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 위탁교육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7. 1. 공군 소위로 임관, 2014. 2. 1. 장기복무로 전환 됨.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군 위탁교육을 받았고, 회사는 학비 49,427,000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의사자격을 취득 후 의무장교로 복무하다가 2021. 5. 31.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전역 함. 회사는 2021. 5. 31. 근로자에게 위탁교육 경비 49,427,000원 전부를 반납하라는 통고(해당 처분)를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됨. 이때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 함. 음. 따라서 이 사건 반납기준의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년. 무. 산. 함.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2351 판정일 2023.06.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년. 무. 산. 함.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판단 움. 또한 군위탁생 제도의 목적과 반납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급경비 반납액을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참고사실 원고는 복무 중 총 3차례 징계(견책 1회, 감봉 1월 1회, 감봉 3월 1회)를 받 음. 원고는 징계 이력으로 인해 '장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공군 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복무월수'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만을 인정함으로써 군 위탁생 제도의 취지를 강조 함. 군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면 경비 반납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움. 또한 군위탁생 제도의 목적과 반납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급경비 반납액을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구합10235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 위탁교육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 공군 소위로 임관, 2014. 2. 1. 장기복무로 전환 됨. 원고는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군 위탁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학비 49,427,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의사자격을 취득 후 의무장교로 복무하다가 2021. 5. 31.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전역 함. 피고는 2021. 5. 31. 원고에게 위탁교육 경비 49,427,000원 전부를 반납하라는 통고(이 사건 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생시킬 뿐,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가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에 따라 군 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액은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로 산정 됨. 이때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 함. 판단 : 원고가 위탁교육 수료 후 38개월 복무한 기간은 장기복무 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내에 해당하며,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반납기준의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 위탁교육 경비 반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7. 1. 공군 소위로 임관, 2014. 2. 1. 장기복무로 전환 됨.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군 위탁교육을 받았고, 회사는 학비 49,427,000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의사자격을 취득 후 의무장교로 복무하다가 2021. 5. 31.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고 전역 함. 회사는 2021. 5. 31. 근로자에게 위탁교육 경비 49,427,000원 전부를 반납하라는 통고(해당 처분)를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생시킬 뿐,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판단: 회사가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에 따라 군 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액은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로 산정 됨. 이때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 함. 판단: 근로자가 위탁교육 수료 후 38개월 복무한 기간은 장기복무 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내에 해당하며,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반납기준의 '복무월수'는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 년.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전단: 군외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 무.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후단: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 산.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각군 참모총장은 군 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학기간 중 지급받은 경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게 함.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 지급경비 반납액 산정기준은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의무 불이행은 처분 위법 사유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2351 판정일 2023.06.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 년.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전단: 군외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 무.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후단: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 산.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각군 참모총장은 군 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학기간 중 지급받은 경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게 함.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 지급경비 반납액 산정기준은 '지급경비 × {(의무복무가산월수 - 복무월수) / 의무복무가산월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의무 불이행은 처분 위법 사유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처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잦은 징계 이력(근무 태만, 무단이탈, 절도 및 보고 불이행, 지시 불이행 등)과 이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성실히 복무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전역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군위탁생 제도의 목적과 반납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급경비 반납액을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복무 중 총 3차례 징계(견책 1회, 감봉 1월 1회, 감봉 3월 1회)를 받 음. 원고는 징계 이력으로 인해 '장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공군 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경비 반납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복무월수'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위탁교육으로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에 복무한 월수만을 인정함으로써 군 위탁생 제도의 취지를 강조 함. 군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면 경비 반납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법리: 처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근로자의 잦은 징계 이력(근무 태만, 무단이탈, 절도 및 보고 불이행, 지시 불이행 등)과 이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성실히 복무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전역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군위탁생 제도의 목적과 반납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급경비 반납액을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위탁생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