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1-08-26 | 2011구합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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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1.1.6조 8) 폭력, 도박 또는 풍기 문제로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하는 것
- 취업규칙 제1.1.6조 25) 타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
- 객실승무원 체류 기준 5. 풍기 문란 행위 금지: 객실승무원은 해외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이성과의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회사와 승무원의 IMAGE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문란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여지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성희롱 행위 방지 및 처리 지침 3. 정의: 본 지침에서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성적인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 성희롱: 원고가 부하직원인 여승무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어 판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C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D의 자필 경위서 및 소명서 내용, 원고의 자필 경위서 내용, 팀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풍기문란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 제8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의 C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이 지속적이었고 특히 K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자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성희롱 판단 시 상대방 입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 제25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1.1.6조 8) 폭력, 도박 또는 풍기 문제로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하는 것
- 취업규칙 제1.1.6조 25) 타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
- 객실승무원 체류 기준 5. 풍기 문란 행위 금지: 객실승무원은 해외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이성과의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회사와 승무원의 IMAGE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문란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여지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성희롱 행위 방지 및 처리 지침 3. 정의: 본 지침에서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성적인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 원고가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임에도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성희롱적 언행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 D은 사실을 시인하고 퇴사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원고의 풍기문란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 참가인이 그동안 승무원들의 풍기문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파면 또는 권고사직 조치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 조치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 항공사는 전체 근로자 7,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객실승무원들이 해외체류 시 동일 호텔에서 남녀가 함께 숙박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참가인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직원들 사이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기업의 엄격한 징계 조치가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관리자 지위에 있는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행위라도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생활 영역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기업의 특수한 업무 환경, 징계 대상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내용 및 성질, 개전의 정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