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5-06-22 | 2015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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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제6의2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제16조 제2항, 제4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징계부과금 14,795,610원을 납부하였고, 피해 변상금조로 10,391,903원을 공탁함.
- 근로자는 E보건진료소장 재임 중 마을 주민에게 서적, 의류, 면봉, 마스크 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음.
- 근로자는 2001. 6. 1. 신안군수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마을 주민들이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유용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감사원의 파면 요구, 그리고 징계기준상 파면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록 근로자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 원고는 약 1년 4개월간 185회에 걸쳐 총 10,202,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고의적이고 일상적인 법인카드 유용을 저지름.
-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원고의 비위사실 정도가 크고 중대하여, 원고가 반성하고 변제 노력(징계부과금 납부 및 피해 변상금 공탁)을 하였으며, 과거 표창을 받았고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제6의2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 순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제16조 제2항, 제4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참고사실
- 원고는 징계부과금 14,795,610원을 납부하였고, 피해 변상금조로 10,391,903원을 공탁함.
- 원고는 E보건진료소장 재임 중 마을 주민에게 서적, 의류, 면봉, 마스크 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001. 6. 1. 신안군수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마을 주민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유용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감사원의 파면 요구, 그리고 징계기준상 파면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비록 원고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