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23 | 2018누489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전부 기재되었고,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었음.
- 참가인은 통보서 수령 후 효력발생일을 인지하고 근무 장소에서 퇴거함.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비위행위 내용을 알렸고,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사자료를 제공함.
- 참가인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함.
- 따라서 근로자는 면직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알렸고,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 (사택 관리비 대납 지시):
- 근로자의 사택지원 및 관리요강에 따라 임직원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 참가인의 사택 관리비가 부하 직원들에 의해 대납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당 자금이 조성됨.
- 그러나 관련 직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주도·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행위자 책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2 징계사유 부분 (부당 자금 조성 지시):
- 참가인은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단란주점에서 접대비용을 외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처리를 지시함.
- 부하 직원은 거래업체와의 허위 계약 및 견적서 작성을 통해 부당 자금을 조성하
2018누4891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 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성,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임원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회사로, 참가인은 원고의 미등기 집행임원(상무)으로서 충청본부장 및 서울본부장을 역임 함.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사택 관리비 대납 및 부당 자금 조성 지시,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로 면직 처분 함. 참가인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인정 됨.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 참가인은 미등기 집행임원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임용 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 함.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도 대표이사가 정 함. 참가인이 총괄한 본부는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있는 부문 소속의 본부에 불과하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증거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개인영업부문장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판정 요지 임원 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성,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임원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보험회사로, 참가인은 근로자의 미등기 집행임원(상무)으로서 충청본부장 및 서울본부장을 역임 함.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해 사택 관리비 대납 및 부당 자금 조성 지시,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로 면직 처분 함. 참가인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에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인정 됨. 근로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참가인은 미등기 집행임원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임용 결정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 함.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도 대표이사가 정 함. 참가인이 총괄한 본부는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있는 부문 소속의 본부에 불과하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증거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자의 대표이사 및 개인영업부문장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통지 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함. 판단: 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전부 기재되었고,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통보서 수령 후 효력발생일을 인지하고 근무 장소에서 퇴거 함.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비위행위 내용을 알렸고,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사자료를 제공 함. 참가인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 함. 따라서 근로자는 면직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알렸고,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48917 판정일 2018.1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통지 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함. 판단 : 면직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전부 기재되었고,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었 음. 참가인은 통보서 수령 후 효력발생일을 인지하고 근무 장소에서 퇴거 함.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비위행위 내용을 알렸고,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사자료를 제공 함. 참가인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 함. 따라서 원고는 면직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알렸고,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판단 :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 :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 (사택 관리비 대납 지시) : 원고의 사택지원 및 관리요강에 따라 임직원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참가인의 사택 관리비가 부하 직원들에 의해 대납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당 자금이 조성 됨. 그러나 관련 직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주도·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행위자 책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제2 징계사유 부분 (부당 자금 조성 지시) : 참가인은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단란주점에서 접대비용을 외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처리를 지시 함. 부하 직원은 거래업체와의 허위 계약 및 견적서 작성을 통해 부당 자금을 조성하여 외상대금을 지불 함. 참가인은 부당 자금 조성의 구체적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규에 반하는 행위이고 직무상 상하관계 및 외상대금 액수를 고려할 때 부당한 방법이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 음. 따라서 참가인은 부당 자금 조성을 실질적으로 주도 및 지시한 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4 징계사유 부분 (감사 방해) : 참가인이 감사 과정에서 전수조사 결과 요구 및 소명서에 항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는 익명 제보로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참가인이 감사 협조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거부 또는 방해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금융회사의 특성상 높은 청렴성, 염결성, 도덕성이 요구되며, 참가인은 집행임원으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 됨. 참가인은 사택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의 대납을 방치하고 부당 자금 조성을 야기한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 음. 부하 직원에게 부당 자금 조성을 지시하여 500만 원 이상의 부당 자금을 조성하게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임. 참가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서 내부통제 책임이 있음에도 내규를 위반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함. 원고의 징계양정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매우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이 27년간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2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서면 통지의 구체성과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비록 통보서에 명시된 날짜와 실제 수령일이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서는 각 사유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자 책임과 감독자 책임을 구분하고, 감사 방해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점이 특징적 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금융회사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과 참가인의 지위(집행임원)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중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이는 금융권 종사자의 직업윤리 및 내부통제 준수 의무가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판단: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 (사택 관리비 대납 지시): 근로자의 사택지원 및 관리요강에 따라 임직원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참가인의 사택 관리비가 부하 직원들에 의해 대납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당 자금이 조성 됨. 그러나 관련 직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주도·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행위자 책임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제2 징계사유 부분 (부당 자금 조성 지시): 참가인은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단란주점에서 접대비용을 외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처리를 지시 함. 부하 직원은 거래업체와의 허위 계약 및 견적서 작성을 통해 부당 자금을 조성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