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9-24 | 2014구합1941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제4 징계사유 (연차수당 지급 관행 개선 노력 미흡 및 재산상 손해 초래):
- 판단: 참가인이 연차수당 지급 관행 개선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음.
- 제5 징계사유 (불법적인 연봉계약 체결 및 부당 수령):
- 판단: 참가인이 2011년 연봉계약을 체결한 F이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011년 연봉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2011년 연봉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C 사장에게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과 외장하드 수선비용 66,000원의 경비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전결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뿐임.
- C 사장에게 한 발언은 사직 권고를 받은 와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자 화를 참지
2014구합1941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2. 13. 입사하여 2013. 1. 23.부터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12. 2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4. 1. 23.자로 해고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9.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1, 2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그것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인정 범위 제1 징계사유 (C 사장에게 '죽을래?' 발언):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위임전결규정 위반):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임전결규정 위반행위 중 외장하드 수선비용 66,000원 경비처리에 국한하여 인정 함. 참가인이 11월 개인경비 청구액 총 461,320원(= 11월 청구분 395,320원 + 누락분 66,000원)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D 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경비 위임전결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해당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8. 2. 13. 입사하여 2013. 1. 23.부터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3. 12. 2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4. 1. 23.자로 해고 함. 참가인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9. '해당 징계처분은 제1, 2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그것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인정 범위 제1 징계사유 (C 사장에게 '죽을래?' 발언):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위임전결규정 위반):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사후에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임전결규정 위반행위 중 외장하드 수선비용 66,000원 경비처리에 국한하여 인정 함. 참가인이 11월 개인경비 청구액 총 461,320원(= 11월 청구분 395,320원 + 누락분 66,000원)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D 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개인경비 위임전결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E 과장 사직서 제출 빌미 제공 및 업무 불성실):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E 과장의 사직서 제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연차수당 지급 관행 개선 노력 미흡 및 재산상 손해 초래): 판단: 참가인이 연차수당 지급 관행 개선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불법적인 연봉계약 체결 및 부당 수령): 판단: 참가인이 2011년 연봉계약을 체결한 F이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011년 연봉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2011년 연봉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9414 판정일 2015.09.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3 징계사유 (E 과장 사직서 제출 빌미 제공 및 업무 불성실):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E 과장의 사직서 제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연차수당 지급 관행 개선 노력 미흡 및 재산상 손해 초래): 판단: 참가인이 연차수당 지급 관행 개선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불법적인 연봉계약 체결 및 부당 수령): 판단: 참가인이 2011년 연봉계약을 체결한 F이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011년 연봉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2011년 연봉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C 사장에게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과 외장하드 수선비용 66,000원의 경비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전결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뿐 임. C 사장에게 한 발언은 사직 권고를 받은 와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개인경비 위임전결 위반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금액 또한 소액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 움. 참가인은 2008. 2. 13. 입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특정과 인정 범위,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종합적인 사정 고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경위,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줌.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C 사장에게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과 외장하드 수선비용 66,000원의 경비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전결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뿐 임. C 사장에게 한 발언은 사직 권고를 받은 와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자 화를 참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