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9-04-09 | 2019헌바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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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명확히 함.
- 본 사안은 본안 소송의 항소 취하로 인해 기피신청 사건의 항고 이익이 소멸되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 사유가 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9헌바106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수명법관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기피신청을 함.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기피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및 위헌법률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내 림. 청구인은 2019.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이 사건 지회가 2019. 1. 3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항소취하됨으로써 본안사건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 함.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본안사건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기피신청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 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8. 11. 29. 2016헌바353 결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 다. 판정 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수명법관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기피신청을 함.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기피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및 위헌법률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내 림. 청구인은 2019.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이 사건 지회가 2019. 1. 3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항소취하됨으로써 본안사건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 전제성 요건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 함.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본안사건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기피신청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 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8. 11. 29. 2016헌바353 결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명확히 함. 본 사안은 본안 소송의 항소 취하로 인해 기피신청 사건의 항고 이익이 소멸되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 사유가 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9헌바106 판정일 2019.04.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명확히 함. 본 사안은 본안 소송의 항소 취하로 인해 기피신청 사건의 항고 이익이 소멸되어,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 사유가 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