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24 | 2020구합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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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한 G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이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근로자가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설립된 참가인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서 사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사장실이라는 별도의 집무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9. 5.까지 참가인 회사의 품의서에 사장으로 결재하였으며, 고급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이
2020구합252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 1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10. 21.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2017. 9. 11. F와 사이에 원고와 G가 소유한 공장 건물, 부지, 기계장치 및 특허권 일체를 F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G가 소유한 공장 등을 양수하였으며, G는 해산 됨. 참가인 설립 당시 등기부상 임원으로 대표이사 E, 사내이사 E, 원고, H, 감사 I이 함께 등기되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D 사장 A' 또는 '주식회사 B 사장/CEO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 함. 참가인의 실적은 계속 악화되어 2018. 12.말경 기준 재무재표상 누적적자는 약 14.5억 원, 2019. 6. 말경 기준 누적적자는 약 16.7억 원이 됨. 참가인은 2019.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2019. 8. 12.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8.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참가인은 2017. 9.부터 2019. 7.까지 원고에게 3300cc 상당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사용한 유류 대/접대비 법인카드 금액이 27,597,000원으로 지원금액 합계가 46,636,000원(월 평균 2,220,000원)에 달 함. 원고는 '사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딸려있으며, 회의용 소파와 탁자, TV가 놓여 있 음. 참가인의 직원들이 초안을 작성한 '품의서'의 결재라인은 '담당-본부장-사장(원고)-대표이사', '담당-사장-대표이사', '담당-부사장-사장-회장' 등으로 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판정 요지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9. 1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9. 10. 21.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2017. 9. 11. F와 사이에 원고와 G가 소유한 공장 건물, 부지, 기계장치 및 특허권 일체를 F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G가 소유한 공장 등을 양수하였으며, G는 해산 됨. 참가인 설립 당시 등기부상 임원으로 대표이사 E, 사내이사 E, 원고, H, 감사 I이 함께 등기되었고, 근로자는 '주식회사 D 사장 A' 또는 '주식회사 B 사장/CEO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 함. 참가인의 실적은 계속 악화되어 2018. 12.말경 기준 재무재표상 누적적자는 약 14.5억 원, 2019. 6. 말경 기준 누적적자는 약 16.7억 원이 됨. 참가인은 2019.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2019. 8. 12.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8.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참가인은 2017. 9.부터 2019. 7.까지 근로자에게 3300cc 상당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사용한 유류 대/접대비 법인카드 금액이 27,597,000원으로 지원금액 합계가 46,636,000원(월 평균 2,220,000원)에 달 함. 근로자는 '사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근로자의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딸려있으며, 회의용 소파와 탁자, TV가 놓여 있 음. 참가인의 직원들이 초안을 작성한 '품의서'의 결재라인은 '담당-본부장-사장(원고)-대표이사', '담당-사장-대표이사', '담당-부사장-사장-회장' 등으로 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523 판정일 2021.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한 G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이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원고가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원고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설립된 참가인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서 사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사장실이라는 별도의 집무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9. 5.까지 참가인 회사의 품의서에 사장으로 결재하였으며, 고급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이 급여와 별도로 제공받은 이익이 월 평균 222만 원에 달 함. 참가인이 1인주주 회사로서 상시근로자가 약 7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경영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이사회의 기능이 다소 미약하여 사내이사인 원고의 영향력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 음. 등기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된 자로서 회사 경영목적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바, 원고는 참가인의 실적부진이 심화되자 참가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 됨.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지휘·감독을 받거나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등 참가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를 참가인의 경영 책임자에게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보고를 넘어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 원고가 단순히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형태, 업무 공간의 독립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업무상 보고나 협의를 지휘·감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한 G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이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근로자가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설립된 참가인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서 사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사장실이라는 별도의 집무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9. 5.까지 참가인 회사의 품의서에 사장으로 결재하였으며, 고급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