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9-12 | 2024구합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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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음. 오히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파면처분도 가능하나, 원고 주장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처분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3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옴.
- 비위 행위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2024구합6452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비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9. 13.부터 2023. 10. 3.까지 하남시 B동 동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4. 1. 5. 원고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4.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해임처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별지 1 가항 (강제추행)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됨. 따라서 파면처분도 가능 함. 별지 1 나항 (성희롱 발언)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발언을 중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됨. 다음 날 사과하려 한 점은 정상 참작 사유이나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 음. 따라서 파면처분도 가능 함. 별지 1 다, 라항 (욕설, 폭언, 근무시간 미준수)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비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9. 13.부터 2023. 10. 3.까지 하남시 B동 동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4. 1. 5. 근로자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3. 4.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해임처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또한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징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별지 1 가항 (강제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됨. 따라서 파면처분도 가능 함. 별지 1 나항 (성희롱 발언):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발언을 중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됨. 다음 날 사과하려 한 점은 정상 참작 사유이나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 음. 따라서 파면처분도 가능 함. 별지 1 다, 라항 (욕설, 폭언, 근무시간 미준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 됨.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별지 1 마항 (개인정보 사적 이용): 근로자가 직원 비상연락망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점(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더라도 중과실이 인정 됨.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이 가능 함. 징계 경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파면 처분도 가능 함.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64520 판정일 2024.09.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별지 1 마항 (개인정보 사적 이용) : 원고가 직원 비상연락망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점(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더라도 중과실이 인정 됨.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이 가능 함. 징계 경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파면 처분도 가능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 음. 오히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파면처분도 가능하나, 원고 주장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적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3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옴. 비위 행위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행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 음. 분리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짐.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 기준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 함. 특히,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규칙에 따라 더 중한 징계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복합적인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 함.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개인정보 사적 이용과 같은 행위도 중과실로 보아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 음. 오히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파면처분도 가능하나, 원고 주장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처분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적법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3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옴. 비위 행위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