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09 | 2016구합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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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던 점, 소청심사 단계에서 현금 5만원 수수에 대한 고의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당초의 감봉 1개월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된 점, 근로자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고 제시한 사안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
참고사실
- 근로자는 23여년 동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징계 등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수회 표창을 받음.
- 소청심사 단계에서 현금 5만원 수수에 대한 고의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당초의 감봉 1개월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품 수수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였
2016구합496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23.부터 2016. 3. 17.까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B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6. 3. 17.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식사 및 맥주 등 수수 행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를 예외로 규정 함. 원고가 E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및 생맥주 대금이 1인당 26,700원으로 3만원 이내라 할지라도,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E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현금 5만 원 수수 행위: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원고의 자켓 뒷주머니에 5만 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원고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인정 됨. E가 최초 조사 후 제출한 추후 사실관계확인서(을 제9호증의 일부)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 움.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가 현금 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요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 23.부터 2016. 3. 17.까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B과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5. 11. 25.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16. 3. 17.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식사 및 맥주 등 수수 행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를 예외로 규정 함. 근로자가 E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및 생맥주 대금이 1인당 26,700원으로 3만원 이내라 할지라도,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E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현금 5만 원 수수 행위: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를 종합하면, E가 근로자의 자켓 뒷주머니에 5만 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원고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인정 됨. E가 최초 조사 후 제출한 추후 사실관계확인서(을 제9호증의 일부)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 움. 갑 제5호증 등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가 현금 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회사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던 점, 소청심사 단계에서 현금 5만원 수수에 대한 고의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당초의 감봉 1개월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된 점, 근로자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고 제시한 사안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4966 판정일 2016.1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피고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던 점, 소청심사 단계에서 현금 5만원 수수에 대한 고의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당초의 감봉 1개월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된 점, 원고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고 제시한 사안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 참고사실 원고는 23여년 동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징계 등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수회 표창을 받 음. 소청심사 단계에서 현금 5만원 수수에 대한 고의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당초의 감봉 1개월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품 수수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였 음. 특히,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그리고 피징계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관련된 징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 참고사실 근로자는 23여년 동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징계 등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수회 표창을 받 음. 소청심사 단계에서 현금 5만원 수수에 대한 고의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당초의 감봉 1개월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품 수수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