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3-25 | 2020노22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구매하여 설치할 당시 그 기능을 알고 있었음.
- CCTV에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고 근무 시간 동안 녹화되도록 설정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CCTV 구매 및 설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함.
- 피고인이 자신만을 촬영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녹음 기능의 실행을 중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간 대화 녹음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2. '타인 간의 대화' 해당성 여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그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임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함. 다만, 대화 내용을 인식할 수 없다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법원의 판단:
- CCTV에 녹음된 내용 중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우나, 함께 녹화된 영상에 나타난 타인 간의 대화 장면을 통해 녹음된 소리가 직원들이 서로 대화하는 음성임을 알 수 있음.
- 녹음된 소리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임이 명백하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함.
3.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 법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CCTV를 숨겨 설치하고 발각 후 사실을 은폐하려 한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CCTV를 이용한 타인 대화 녹음이 위법하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상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나 노력을 기울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음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4.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결과, 보충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증거 수집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하여 타인 몰래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녹음하는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증거 수집 목적이 타인들의 대화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월한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몰래 녹음하는 방법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CCTV 설치 행위는 법질서 전체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은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고, 공개되지 않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누설된 사실은 없음.
-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상황에 대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있어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와 고의의 인정 범위, 그리고 법률의 착오 및 정당행위 주장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
- 증거 수집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