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2-11 | 2021구합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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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학생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소송을 진행할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서면사과 및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피해자를 비하 별명으로 부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이행이 완료된 조치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실질적 권리 구제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특별교육이수는 집행이 종료되었고 장래 가중처분의 전제가 된다는 현실적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 다.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조치는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한 법적 효과가 남아 소의 이익은 인정되나, 가해자의 언어폭력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조치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3249 판정일 2022.02.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판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은 영어 발음 실수로 'J'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별명의 다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 함.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따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1학년 일정 기간 동안 피해학생의 별명을 여러 차례 부른 사실은 분명 함. 피해학생의 실수를 연상시키는 별명을 계속 부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함과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 음. 피해학생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 별명을 부르는 문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학생의 실수를 연상시키는 별명을 부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별명을 부른 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 함.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의 조치는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치 중 가장 경미한 것 임.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 정도 '높음(1점)', 화해 정도 '높음(1점)'으로 총점 5점을 산정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봉사' 등 조치를 '서면사과' 등 조치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및 [별표]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 청구 사건에서 소의 이익 유무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특히, 학교폭력 조치 중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별명을 부르는 행위도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폭력 조치의 경미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 함.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육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