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0-14 | 2021구합8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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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취업규칙 제42조 제9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경력을 속여 채용된 행위는 신뢰관계 파괴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2징계사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불응)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근로자는 선별된 내역만 제출하고, 전체 내역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제출했던 서류를 찢어버림.
- 징계 재심절차에 이르러서야 전체 내역을 제출했으나, 일부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여 식별 불가능하게 함.
- 근로자가 이력서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임.
- 제3징계사유(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미제출)
- 판단: 근로자가 교육훈련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대기발령을 받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4징계사유(회사 문서 개인 이메일 반출)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6, 8, 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
2021구합857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2. 11.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차장으로 근무 함. 2020. 7. 16.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원고는 2021. 1. 19. 복직 후 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 음. 2021. 1. 28.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21. 2. 3.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 2. 9. 참가인은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경력 허위 기재) 판단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2. 11.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차장으로 근무 함. 2020. 7. 16.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근로자는 2021. 1. 19. 복직 후 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 음. 2021. 1. 28.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21. 2. 3.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 2. 9. 참가인은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경력 허위 기재) 됨. 근로자는 17개 회사 중 1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2개에 불과하고 인사업무 경력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력서에 4개 회사에서 장기간 인사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 기재 함. 참가인은 인사업무 경력 10년 이상 경력직을 채용하려 했으므로, 근로자의 허위 경력은 채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임. 개정 전 취업규칙 제42조 제9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경력을 속여 채용된 행위는 신뢰관계 파괴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불응) 됨. 근로자는 선별된 내역만 제출하고, 전체 내역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제출했던 서류를 찢어버 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5778 판정일 2022.10.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17개 회사 중 1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2개에 불과하고 인사업무 경력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력서에 4개 회사에서 장기간 인사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 기재 함. 참가인은 인사업무 경력 10년 이상 경력직을 채용하려 했으므로, 원고의 허위 경력은 채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임. 개정 전 취업규칙 제42조 제9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경력을 속여 채용된 행위는 신뢰관계 파괴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불응) 판단 됨. 원고는 선별된 내역만 제출하고, 전체 내역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제출했던 서류를 찢어버 림. 징계 재심절차에 이르러서야 전체 내역을 제출했으나, 일부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여 식별 불가능하게 함. 원고가 이력서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제3징계사유(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미제출) 판단 음. 제4징계사유(회사 문서 개인 이메일 반출) 판단 됨. 원고는 8회에 걸쳐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임금테이블 등 중요한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반출 함. 업무 처리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이메일 시스템은 웹메일 기반이어서 외부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자료 삭제 주장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완전히 삭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제5징계사유(타사 내부 문건 도용 및 명예 실추) 판단 됨. 원고는 타사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 사건 인사자료를 작성하고 참가인에게 보고 함. 참가인이 문의하자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거짓 해명하여 참가인이 타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명예가 실추 됨. 제6징계사유(연봉 관련 비밀 누설) 판단 음. 절차상 하자 유무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법리 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징계사유 관련자의 징계위원회 참여 여부 판단 함.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자의 징계위원회 참여 여부 법리 임.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판단 음. 그러나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에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영기획실 대리 H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 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과 더불어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구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업은 징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과 같은 핵심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때, 징계사유의 실체적 부당성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음. 징계 재심절차에 이르러서야 전체 내역을 제출했으나, 일부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여 식별 불가능하게 함. 근로자가 이력서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제3징계사유(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미제출) 음. 제4징계사유(회사 문서 개인 이메일 반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1구합857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2. 11.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차장으로 근무 함. 2020. 7. 16. 참가인은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원고는 2021. 1. 19. 복직 후 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 음. 2021. 1. 28.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21. 2. 3.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 2. 9. 참가인은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제1, 2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재심청구 신청 이유서, 징계재심처분사유설명서 등에 제3 내지 6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위원회는 제1, 2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3 내지 6징계사유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경력 허위 기재) 판단 : 원고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2. 11.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차장으로 근무 함. 2020. 7. 16.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근로자는 2021. 1. 19. 복직 후 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 음. 2021. 1. 28.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21. 2. 3.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 2. 9. 참가인은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제1, 2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재심청구 신청 이유서, 징계재심처분사유설명서 등에 제3 내지 6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위원회는 제1, 2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3 내지 6징계사유도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경력 허위 기재) 판단: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근로자는 17개 회사 중 1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2개에 불과하고 인사업무 경력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력서에 4개 회사에서 장기간 인사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 기재 함. 참가인은 인사업무 경력 10년 이상 경력직을 채용하려 했으므로, 근로자의 허위 경력은 채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임. 개정 전 취업규칙 제42조 제9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경력을 속여 채용된 행위는 신뢰관계 파괴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불응)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근로자는 선별된 내역만 제출하고, 전체 내역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제출했던 서류를 찢어버 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5778 판정일 2022.10.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17개 회사 중 1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2개에 불과하고 인사업무 경력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력서에 4개 회사에서 장기간 인사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 기재 함. 참가인은 인사업무 경력 10년 이상 경력직을 채용하려 했으므로, 원고의 허위 경력은 채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임. 개정 전 취업규칙 제42조 제9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경력을 속여 채용된 행위는 신뢰관계 파괴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불응)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원고는 선별된 내역만 제출하고, 전체 내역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제출했던 서류를 찢어버 림. 징계 재심절차에 이르러서야 전체 내역을 제출했으나, 일부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여 식별 불가능하게 함. 원고가 이력서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제3징계사유(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미제출) 판단 : 원고가 교육훈련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대기발령을 받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징계사유(회사 문서 개인 이메일 반출)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6, 8, 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원고는 8회에 걸쳐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임금테이블 등 중요한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반출 함. 업무 처리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이메일 시스템은 웹메일 기반이어서 외부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자료 삭제 주장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완전히 삭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제5징계사유(타사 내부 문건 도용 및 명예 실추) 판단 : 원고가 타사 내부 문건을 무단 도용하여 참가인의 자료로 활용하고 거짓 해명으로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원고는 타사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 사건 인사자료를 작성하고 참가인에게 보고 함. 참가인이 문의하자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거짓 해명하여 참가인이 타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명예가 실추 됨. 제6징계사유(연봉 관련 비밀 누설) 판단 : 원고가 자신의 구체적인 연봉 금액을 공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순히 과장급 연봉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연봉 관련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절차상 하자 유무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법리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는 치유 됨. 판단 :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있었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견을 진술하고 재심청구 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징계사유 관련자의 징계위원회 참여 여부 판단 : 원고는 G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서 참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G는 징계대상자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자의 징계위원회 참여 여부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1조는 징계위원회를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그러나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에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영기획실 대리 H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 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과 더불어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구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업은 징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과 같은 핵심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때, 징계사유의 실체적 부당성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음. 징계 재심절차에 이르러서야 전체 내역을 제출했으나, 일부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여 식별 불가능하게 함. 근로자가 이력서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제3징계사유(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미제출) 판단: 근로자가 교육훈련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대기발령을 받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징계사유(회사 문서 개인 이메일 반출)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6, 8, 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