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9-14 | 2023구합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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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37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21.부터 2021. 1. 24.까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파견근무, 2022. 1. 17.부터 2022. 5. 2.까지 D기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한 지방공무원 임.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원고의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구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의3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9. 8.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2. 1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또는 징계권 남용 여부 원고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 당시의 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또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경고조치, 내부 인사발령, 관련자 조기 복귀 요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또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나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73조의2 제1항 구 공무원 행동 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부적절한 언행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 함. 원고의 D기관 근무 시 폭언, 욕설, 고성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출근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모두 기각돼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이전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이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새로운 비위행위는 이전 처분 대상과 별개의 사안으로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 다. 성실의무·직장이탈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375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과거 비위 전력(음주운전, 폭력, 모욕, 욕설 등)과 그로 인한 징계 전력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 고려 함. 이 사건 징계규칙(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해임' 또는 '해임 강등' 의결이 가능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4. 6. 12. 동료 직원에게 협박 혐의로 구약식 처분, 2014. 12. 22. 음주운전 및 폭력 행사 혐의로 구약식 처분(감봉 1월 징계), 2018. 6. 11. 동창 모욕 혐의로 구약식 처분(견책 징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2020. 10. 22. 팀장에게 욕설 및 쌍방 폭행 혐의로 구약식 처분 등 다수의 비위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에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내부 경고조치 등은 징계로 볼 수 없으며, 과거 비위 전력은 징계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됨을 확인 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