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10-10 | 2022가단5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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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는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D에 대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D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자백간주된 것이며, 재심청구 각하 판결도 송달의 부적법성을 인정한 것임.
-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판결 및 재심사건의 경과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의 신고사건처리결과통지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직장내 성희롱'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없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한 것으로 보임.
- 2018. 11. 6.경 원고와 D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 근로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나, D이 근로자에게 임금 반환을 요구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가라고 한 사정만으로 해고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함. 특히, 사용자의 배우자가 업무에 관여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다만,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 소송의 자백간주 판결이 송달의 부적법성으로 인해 확정된 것이므로, 해고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함. 이는 소송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판결의 효력과 실체적 진실 규명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2022가단5984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의 대표자이며, D은 피고의 남편 임. 원고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조기취업 학점 전환을 위해 D과의 면접을 거쳐 2018. 10. 29. 이 사건 업체에 입사 함. D은 원고에게 언어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D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임금 청구 소송(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 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8. 20. 자백간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D은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3. 27.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 D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전후 사정, D과 원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D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 됨.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 함.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D이 피고를 도와 박람회 업무를 맡았다는 피고의 진술에 비추어 D의 사용자이므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D 및 피고의 관계, D의 불법행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C'의 대표자이며, D은 회사의 남편 임. 근로자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조기취업 학점 전환을 위해 D과의 면접을 거쳐 2018. 10. 29. 이 사건 업체에 입사 함. D은 근로자에게 언어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D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임금 청구 소송(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 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8. 20. 자백간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D은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3. 27.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D이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전후 사정, D과 근로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D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 됨.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 함. 회사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D이 회사를 도와 박람회 업무를 맡았다는 회사의 진술에 비추어 D의 사용자이므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D 및 회사의 관계, D의 불법행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법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는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함. 판단: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D에 대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D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자백간주된 것이며, 재심청구 각하 판결도 송달의 부적법성을 인정한 것 임.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판결 및 재심사건의 경과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의 신고사건처리결과통지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직장내 성희롱'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59841 판정일 2024.10.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법리 :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는 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D에 대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D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자백간주된 것이며, 재심청구 각하 판결도 송달의 부적법성을 인정한 것 임.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판결 및 재심사건의 경과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의 신고사건처리결과통지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직장내 성희롱'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없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한 것으로 보 임. 2018. 11. 6.경 원고와 D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나, D이 원고에게 임금 반환을 요구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가라고 한 사정만으로 해고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 함. 특히, 사용자의 배우자가 업무에 관여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다만,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 소송의 자백간주 판결이 송달의 부적법성으로 인해 확정된 것이므로, 해고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 함. 이는 소송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판결의 효력과 실체적 진실 규명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한 것으로 보 임. 2018. 11. 6.경 원고와 D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 근로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나, D이 근로자에게 임금 반환을 요구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가라고 한 사정만으로 해고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 함. 특히, 사용자의 배우자가 업무에 관여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다만,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종전 소송의 자백간주 판결이 송달의 부적법성으로 인해 확정된 것이므로, 해고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 함. 이는 소송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판결의 효력과 실체적 진실 규명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