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04 | 2017구합7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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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9097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9097 판결 출석정지5일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05-04 | 2017구합79097 granted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판정 근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구합7909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반 학생 E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5.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17. 9. 1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병과 허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조치 시 기간 지정 의무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미흡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판정 근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9097 판정일 2018.05.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4.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학교폭력 해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 임. E에게 '냄새나니깐 가지마라', '더럽다', '추접하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함.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내일 E 현피'라는 공격적인 발언을 함. E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이 사건 각 행위는 통상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지속성 움. 학교폭력의 심각성 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음.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움. 교육적 측면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다. 참고사실 E은 여름방학 이후 개학 직후 담임교사 F에게 원고로부터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고 상담 함. F은 원고와 상담 후 'E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E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도 함. 원고는 F과의 상담에서 E에게 '쟤한테 가면 냄새나니깐 가지마라', '더럽다', '추접하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내일 E 현피'라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을 인정 함. 원고는 2017. 8. 25. F에게 E을 놀리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접촉을 피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7. 9. 15.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 함. E은 자치위원회에서 원고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괴롭고, 다른 학생들이 이 사건을 아는 것이 싫다고 진술 함. 원고는 2017. 9. 6. E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고, 원고의 부모는 원고를 상담센터에 데려가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학교장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교육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였 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단순히 가해 사실 유무를 넘어,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의 성장 가능성, 교육적 선도 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점수 산정 또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9097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9097 판결 출석정지5일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05-04 | 2017구합79097 granted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판정 근거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병과 허용 여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의 경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의 경우 병과 또는 가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17조 제2항의 경우에만 조치 병과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조치 병과는 적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 지정 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 : 피고가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처분한 경우이므로 기간 지정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사건 처리 시 학교나 교직원이 반드시 목격학생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 :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자유로운 의견진술을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목격학생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불충분한 조사나 불공정한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병과 허용 여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의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규정 :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징계의 원인,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 : 실제 학교폭력 발생 기간은 약 20일 내지 1개월 정도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 폭행, 협박, 집단 따돌림 등이 수반되지 않았고, E도 처음에는 장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줄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에 따르면 출석정지 조치 판정점수가 10점 이상 12점 이하이어야 하나, 이 사건 각 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고려할 때 10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 피고는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교 측의 선도적 조치만으로 개선이 불가능했다고 볼 증거가 없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 :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원문 2017구합7909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반 학생 E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5.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17. 9. 1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병과 허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조치 시 기간 지정 의무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미흡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판정 근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9097 판정일 2018.05.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4.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학교폭력 해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 임. E에게 '냄새나니깐 가지마라', '더럽다', '추접하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함.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내일 E 현피'라는 공격적인 발언을 함. E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이 사건 각 행위는 통상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지속성 움. 학교폭력의 심각성 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음.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움. 교육적 측면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다. 참고사실 E은 여름방학 이후 개학 직후 담임교사 F에게 원고로부터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고 상담 함. F은 원고와 상담 후 'E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E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도 함. 원고는 F과의 상담에서 E에게 '쟤한테 가면 냄새나니깐 가지마라', '더럽다', '추접하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내일 E 현피'라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을 인정 함. 원고는 2017. 8. 25. F에게 E을 놀리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접촉을 피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7. 9. 15.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 함. E은 자치위원회에서 원고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괴롭고, 다른 학생들이 이 사건을 아는 것이 싫다고 진술 함. 원고는 2017. 9. 6. E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고, 원고의 부모는 원고를 상담센터에 데려가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학교장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교육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였 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단순히 가해 사실 유무를 넘어,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의 성장 가능성, 교육적 선도 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점수 산정 또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