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10 | 2016나203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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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 자전거 사업부는 C의 주사무소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피고 본사 사무소와 자전거 사업부 사이에는 근로자가 한 달에 1~2번 정도 피고 본사를 방문하여 구두로 업무를 보고하는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음.
- 근로자는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만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결재나 통제를 받지 않았음.
- 근로자는 자전거 사업부 대표와 D 대표자의 지위를 겸임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을 영위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변론요지서에서 자신이 자전거 사업부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경영권을 일임받아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가 매월 보수를 지급받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 대법원 2015. 4. 23.
2016나203546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임. 원고는 2009. 4. 2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7. 24. 피고가 C을 흡수합병하자 피고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 함. 원고는 2009. 4. 6.경부터 주식회사 D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 음. 피고는 2012. 6. 20.경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구두로 통지함(이 사건 해고). 피고는 2012. 7. 4. 원고를 상대로 147,216,845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관련 민사사건), 2012. 8. 2.경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함(관련 형사사건). 검사는 원고를 피고 소유 자전거 무단 대여 및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 자전거 무단 대여 및 독자적 영업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사가 지급받는 보수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와 C의 합병을 주도하였고, 합병 후 피고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자전거 사업부 운영을 전담 함. 피고는 자전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원고가 자전거 사업부의 시책과 업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 판정 요지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임. 근로자는 2009. 4. 2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7. 24. 회사가 C을 흡수합병하자 회사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09. 4. 6.경부터 주식회사 D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 음. 회사는 2012. 6. 20.경 근로자가 피고 소유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등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구두로 통지함(해당 해고). 회사는 2012. 7. 4. 근로자를 상대로 147,216,845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관련 민사사건), 2012. 8. 2.경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함(관련 형사사건). 검사는 근로자를 피고 소유 자전거 무단 대여 및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는 피고 소유 자전거 무단 대여 및 독자적 영업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사가 지급받는 보수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와 C의 합병을 주도하였고, 합병 후 회사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자전거 사업부 운영을 전담 함. 회사는 자전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근로자가 자전거 사업부의 시책과 업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 함. 피고 직원들은 근로자를 대표 또는 사장님이라고 호칭 함. 회사가 근로자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자전거 사업부는 C의 주사무소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피고 본사 사무소와 자전거 사업부 사이에는 근로자가 한 달에 1~2번 정도 피고 본사를 방문하여 구두로 업무를 보고하는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35466 판정일 2017.02.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직원들은 원고를 대표 또는 사장님이라고 호칭 함.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자전거 사업부는 C의 주사무소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피고 본사 사무소와 자전거 사업부 사이에는 원고가 한 달에 1~2번 정도 피고 본사를 방문하여 구두로 업무를 보고하는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 음. 원고는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만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결재나 통제를 받지 않았 음. 원고는 자전거 사업부 대표와 D 대표자의 지위를 겸임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을 영위 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변론요지서에서 자신이 자전거 사업부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경영권을 일임받아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관계였다고 주장 함. 원고가 매월 보수를 지급받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상법 제388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나 일부 정황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독립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 등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전문경영인이나 임원의 경우, 보수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강조 함. 원고가 스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음을 주장한 점 이 근로자성 부인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이 판결은 사업부 대표 등 임원급 직책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판단 시, 실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경영권 위임 여부가 핵심적인 고려 요소 임을 시사함. 근로자는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서만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결재나 통제를 받지 않았 음. 근로자는 자전거 사업부 대표와 D 대표자의 지위를 겸임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전거 대여사업을 영위 함.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변론요지서에서 자신이 자전거 사업부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경영권을 일임받아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관계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가 매월 보수를 지급받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15. 4. 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